2022년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인력 채용 공고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스타트 오늘 17일 부터 소상공인 제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홀짝제로 희망회복자금 접수를 받고 접수 시간에 따라 당일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상세 내용과 신청 방법 확인하셔서 빠른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폐업지원은 크게 4가지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상담, 점포 철거 지원, 법률 자문, 채무 조정 등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는 폐업 절차와 시설, 요리도구 등의 처분을 협조하고 세무 신고, 절세 방안, 폐업 연관 세금 신고를 대행하며 폐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은 업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1평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영업제한 업종은 어떤게 있나요?
영업제한 업종은 집합금지와 달리 매출이 감소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판매량 감소 증명의 경우 2019년을 기준으로 2021년 상반기까지 2019, 2020, 2021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이 기간 중 이전에 반면 매출이 줄었던 시기가 있다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는 13주 이상 영업제한을 한 경우, 단기는 13주 미만으로 영업 제한을 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장기는 목욕탕, 식당 및 카페가 있으며 단기로는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간, 종합소매점 등이 있습니다.
경영위기 업종은 어떤 게 있나요?
경영위기 업종은 업종별 전체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소기업에 해당됩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어떤정도로 줄었는지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속 절삭기업 제조업, 택시 운송업, 직물제조업, 셔츠 블라우스 소매업 등이 포함됩니다. 경영위기 업종은 워낙 많아서 그림으로 붙입니다. 구조화된 내용은 상단 홈페이지 공고 및 서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림에서 녹색은 매출액 60이상 감소, 황색은 40%이상 감소, 흰색은 20~40%미만 감소입니다.
방역조치 시행 기간과 유형별 장기, 단기 금액은 어떠한 방안으로 되나요?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할 것 개업일 6월 30일 이전, 7월6일 기준 폐업상태 아닐 것(혹 폐업재도전장려금 수령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불가) 간이과세자, 면세업자는 국세청 과세 인프라 정보를 활용하여 지급 매출액 8천만원 미만, 8천만원 이상 2억 미만, 2억이상 4억 미만, 4억이상 등으로 구분 방역조치가간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6일 중에 방역조치를 적용받은 자영업자라면 수령가능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장기 단기 방역조치 유형별 구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보시면 집합금지 명령으로 6주 이상의 장기, 매출액 4억이상인 소상공인은 2000만원까지 한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차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급의 경우 1차와 2차로 나눠집니다. 1차 신속지급의 경우 8월 17일부터 문자가 발송되며 집문자를 받은 후에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차 신속지급의 경우 8월 30일부터 시작되며 1인 다수사업체와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인해 과거 버팀목 플러스자금 대상이 아니었지만 새롭게 추가된 사업체 등이 포함됩니다. 추가적으로 1차 신속지급의 경우 사람이 몰리는 것에 대반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의 경우 8월 17일, 짝수의 경우 8월 18일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19일에는 홀수, 짝수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5차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문자를 받으시고나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검색하셔서 나오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는 와중에 거리두기와 각종 제한으로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업제한 업종은 어떤게
영업제한 업종은 집합금지와 달리 매출이 감소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위기 업종은 어떤 게
경영위기 업종은 업종별 전체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방역조치 시행 기간과 유형별 장기, 단기 금액은 어떠한 방법으로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할 것 개업일 6월 30일 이전, 7월6일 기준 폐업상태 아닐 것(혹 폐업재도전장려금 수령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불가) 간이과세자, 면세업자는 국세청 과세 인프라 정보를 활용하여 지급 매출액 8천만원 미만, 8천만원 이상 2억 미만, 2억이상 4억 미만, 4억이상 등으로 구분 방역조치가간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6일 중에 방역조치를 적용받은 자영업자라면 수령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