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족돌봄휴가 법령과 대상, 기준, 기간, 사유,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금액까지 알아보자

2021년 가족돌봄휴가 법령과 대상, 기준, 기간, 사유,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금액까지 알아봅시다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특히 휴가 사용에 민감합니다.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내가 꼭 사용하고 싶을 때 시간에 맞춰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직장인 중 자녀가 있으시거나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의 경우 갑작스럽게 휴가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자녀 양육 상의 문제로 원치 않은 시기에 갑자기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가족 돌봄 휴가가 있죠. 가족 돌봄 휴가 대상과 기간, 제재와 제한사유, 신청방법과 지원금 연관 내용을 알아보려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혹은 손자녀 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 혹은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누리집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기술하고 제출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가족돌봄휴가 유급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회사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 처리한 경우가족돌봄비용을 따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항목을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일수는 연간 10일로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이므로 연차와는 별개로 공휴일 등의 휴가날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는데 하지만 유급 휴가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직과 합하여 연간 90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일은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 등 모든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영자 힘찬 처벌
경영자 힘찬 처벌

경영자 힘찬 처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족돌봄휴가, 출산휴가, 양육휴직 등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기업의 사업주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 놓고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런 처벌이 없이 어떻게 저출산 이슈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진짜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근로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아이를 돌보는 쓰는 가족돌봄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쓸 수 있게 하고, 이런 데에 정부는 저출산 금전계획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구절벽 저출산이 조금이나마 해결됩니다.

연가활성화제도

연가활성화제도란 공무원이 알맞은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는 효과적인 근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작된 제도입니다. 연가활성화제도로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가 사용 권장 제도 운영 직급별 권장휴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장 연가일수는 전 직급 10일입니다. 부담 제로데이 운영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 및 징검다리 휴일에 적극적으로 연가를 승인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연가사유 미기록 연가 신청 시 사유를 미기재하여 승인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연가 집중사용 제도: 재직기간 10년 미만 근무자 중 희망하는 자는 1년 치 연가를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가족돌봄휴가 법령, 대상, 기준, 기간, 사유

그렇다면 먼저 2021년 가족돌봄휴가 법령을 먼저 본 뒤 기간, 대상, 기준, 사유까지살펴볼까요? 가족돌봄휴일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약칭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해요 해당 법의 제 22조의2를 살펴보시면 가족돌봄휴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외외조부모님 혹은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혹은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말합니다.

사업주는 외조부모님 혹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혹은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혹은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혹은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파일을 포함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2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이 진행되었는데 22년 12월 16일 이후 신청 및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22년 한시 사업으로 현재는 코로나 연관 가족돌봄 지원금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누리집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기술하고 제출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가족돌봄휴가 유급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자 힘찬 처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족돌봄휴가, 출산휴가, 양육휴직 등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기업의 사업주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가활성화제도

연가활성화제도란 공무원이 알맞은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는 효과적인 근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작된 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