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하는 방법 (Feat 월세 세액공제)

201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하는 방법 (Feat 월세 세액공제)

직장인 여러분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모두 알뜰살뜰하게 챙길 거 챙겨야죠? 올해 세액 공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봅시다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늘, 오픈되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와 대중대중교통 공제는 더욱 확대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이날부터 홈택스에서 간소화 정보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 간편인증이 지난해보다.

더욱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과거 인증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는 총 11종의 간편인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노후 준비를 미리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개인이 연금에 돈을 넣으면 비교적 큰돈을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줍니다. 소득 구간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로 16.5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400만 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의 적용 금액으로 인정되어서 환급됩니다. 단, 만 50세 이상이면서 총 월급액 1억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세액감면 한도가 6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율 확대
월세 세액 공제율 확대

월세 세액 공제율 확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전세자금대출 공제 한도와 월세 세액 공제율도 상향되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율도 1517로 급여에 따라 상이 5씩 상향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처음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한 세금 혜택도 있는데요. 난임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쓴 의료비 일정액을 세금에서 깍아주는 세액공제입니다. 요즘 난임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개별적으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됐습니다. 이 밖에도 안경이랑 렌즈 구매 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번은 안 뜨는 경우가 있기에 확인 차 평소 영수증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소득공제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에 가입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얻을 수 있는데요.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가입자는 연간 240만 원 한도 안에서 저축한 금액의 40,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세표준이 1200만4600만 원인 직장인이 매월 20만 원씩 1년간 240만 원을 청약통장에 저축했다면, 96만 원240만 원의 40에 대한 세율 15가 적용돼 14만 4000원을 돌려받게 되는데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15만 8400원16.5이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높아졌는데요.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1000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3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니고,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자신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총급여액의 25를 안 쓰시는 분들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더 소비하실 필요는 없고 청약통장이나 연금예금 IRP퇴직연금으로 저축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금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받은 주택자금에 대해서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공제되는데요. 이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번 공제 한도는 주택마련 저축의 소득공제 금액을 포함해 과거 300만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과세기간 종료일에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살고 있는 곳이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국민주택 규모에 한해 가능하고,. 대부업자를 제외된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란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누락 항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사항도 늘었지만, 누락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연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청구하실 수 있으며, 누락된 경우 5년 내 경정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구조화된 문의내용은 국세청 상담센터 126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 공제율 확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전세자금대출 공제 한도와 월세 세액 공제율도 상향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처음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한 세금 혜택도 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에 가입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얻을 수 있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