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3년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성공적 개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3년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성공적 개최

이번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봉, 복지, 연혁에 에 관해 알아봅시다. 1. 연혁 2. 사원수 및 연봉 1 정규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2년 정규직 1인당 평균연봉은 5607만원입니다. 정규직 사원수는 930명이고 평균 근속은 143개월입니다. 단위 천원, 명, 월 2 무기계약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2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연봉은 2733만원입니다. 무기계약직 사원수는 345명이고 평균 근속은 30개월입니다. 단위 천원, 명, 월 3 신입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2년 신입사원 1인당 평균연봉은 3124만원입니다.


고용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
고용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

고용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

A 납부할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4회 균등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 기한은1기 1월31일, 2기 4월30일, 3기 7월31일, 4기 10월31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균등분할방법 고용부담금을 균등하게 4기분으로 나누되, 나눈 금액이 1,000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할 경우 1,000원 미만의 금액은 제1기분에 포함시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부담금 신고서 제출 시 분할납부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예 신고부담금액4,250,000원 경우제1기분1,064,000원, 제2기분1,062,000원, 제3기분1,062,000원, 제4기분1,062,000원Q 고용부담금을 일시납부할 경우 공제금액이 있나요 ?A 부담금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납부기한 내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액의 100분의 3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대표이사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대표이사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A 대표이사는 부담금 산정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부담금을 인터넷뱅킹 및 인터넷지로사이트를 통해 납부할 수는 없나요?

A 1. 고용부담금은 대상사업주가 해당지사에 부담금 신고를 완료하기 전에는 신고금액을 알수가 없어 해당지사에서 부담금 신고안내문 송부 시 첨부하여 드린 납부고지서에 부담금액을 명기하여 은행창구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인터넷뱅킹이나 인터넷지로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해당지사에서 인터넷납부용 고지서를 새로이 송부 받으셔야만 인터넷뱅킹 및 인터넷지로납부가 가능합니다.

3. 전자신고의 경우 해당 전자신고를 완료하신 후 거래하시는 은행 및 인터넷지로에 접속하시면 고용부담금이 고지되어 있사오니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

A 상시근로자라 함은 임금지급기초일수가 매월16일 이상인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는 무관하며,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합니다. 다만, 매월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다만, 중증장애인은 예외는 제외합니다. 임금지급기초일수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써 법 기준 아니면 소정근로일수와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유급휴일, 휴가일을 포함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 한주에 5일을 일하는 사업체의 경우 토요일을 무급으로 하는 경우 임금지급기초일수는 7일이 아닌 6일로 산정합니다.

고용부담금 산정방법은 ?

A 한국장애인 공단 홈페이지 부담금 산정밥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 및 학교 등의 신고방법 ? A 학교법인 및 의료법인의 본점에서 각 산하 학교 아니면 병원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후 의무고용인원을 산정하여야 하며, 각 산하 학교 및 병원별로 의무인원을 산정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의무고용인원의 경우 사업주의 상시 근로자의 총수에서 의무인원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광역시도 교육청의 고용부담금 신고주체는? A 신고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부담금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A 납부할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4회 균등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 기한은1기 1월31일, 2기 4월30일, 3기 7월31일, 4기 10월31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도 상시근로자수에

A 대표이사는 부담금 산정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A 상시근로자라 함은 임금지급기초일수가 매월16일 이상인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는 무관하며,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