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수당 계산절차 및 퇴직 수당 계산기 활용하기
Q. 2018.03.입사~2019.12.31 날짜로 퇴사하였습니다. 어쩌면 1년 9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퇴직 수당 정산시 연장근로 수당을 포함한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이 기준으로 하면 가정 퇴직금이 500만원 정도로 계산되는데, 들어온 퇴직금은 385만원 가량이 들어왔어요. 12월 달 보수 내역입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1. 퇴직금이란? 계속 근로연수 1년에 관하여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2. 퇴직 수당 요건: 1주간의 소정업무시점 15시점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 3. 근거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 프리랜서 퇴직 수당 지급 여부: 지급의무 없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주휴수당과 비슷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원친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는 1년 이상 합의를 맺고 일을 하였어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명목은 프리랜서이나 근로모습 등 실질이 근로자였다면 비슷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연차수당
1. 연차수당이란? 사용기간 내에 미사용된 휴가 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일반적인 임금 아니면 평균임금 2.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3. 프리랜서 연차수당 지급의무: 지급의무 없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주휴수당, 퇴직금과 함께 연차수당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형태, 급여모습 등 따져 보았을 때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 프리랜서는 연차유급휴가와 연차수당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 무급휴가, 무단결근의 경우 퇴직 수당 산정
1.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 무급휴가, 무단결근 기간 및 임금 2. 법규 및 질의회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임금복지과-1294, 2010.06.11. 업무 외의 질병이나 그 밖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무급휴가 아니면 무급휴직을 했을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라면 평균임금 산출 시 관련 기간과 임금은 제외됩니다. 단,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인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해 평균인금 산정기간의 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A 퇴직 수당 산출 시 연차수당 산정방식
이미 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퇴직 수당 계산할 때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구하게 되는데,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연차수당(지난해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당해 받은 연차수당)은 포함됩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할 때 모두 금액을 모두 더하여 3개월의 일수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1년치 연차수당 중 3개월 치만 계산하여 포함시켜야 합니다. 즉 1년치 연차수당 * 3/12 이와 같이 계산한 값만 포함되게 됩니다.
반면 퇴직금과 달리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급과 식타이완 섬 포함한 금액을 209로 나눈 통상시급*8시간*미사용연차개수 이와 같이 계산해야합니다.
2-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현실 받은 임금 : 초과근무수당, 식대, 4대 보험료 등 모두 포함한 임금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임금 : 매년 정기상여금의 3개월분, 해당연도에 받은 연차수당의 3개월분 받기로 확정되어 있으나 받지 못한 자본 ※ 퇴직금에 포함하는 연차수당 : 퇴직함으로써 일어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포함합니다.
알바 연차
알바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엄연한 근로자이므로 당연히 연차는 발생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1개월 개근 근로시사업자는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가능) 휴일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어요. 가끔 연차 수당을 주지않는 회사도 있었는데 노동법에 의해 처벌받을수 있어요. 만약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촉구했는데도 근로자가 휴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리
오늘 포스팅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지만 만약 근로형태나 급여형태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급여의 경우 분만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기간 및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도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는 최근까지는 적용되지 않지만 적용대상자를 순서에 맞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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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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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 무급휴가, 무단결근의 경우 퇴직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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