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책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인상,조세특례제한법 국회통과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무요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년 동안 사용한 카드 금액이 총 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연 소득의 25에 준하는 금액까지는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카드 소득공제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카드 사용액이 꽤 높음에도 소득공제받는 금액이 비교적 적게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 요건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전부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특례
올 한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국가적, 세계적으로 경제침체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진행중이며 과거와 같은 조세정책은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우려되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소비확대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2020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특례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하면 공제한도와 공제율이 상향됩니다. 따라서 2020년의 경우에는 그 어느때보다.
3 공제율과 공제한도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가
31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연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되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모든 금액에 관하여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세법에 의해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제율부터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도서 및 공연 사용분 30 전통시장 사용분 40 대중교통 사용분 40 예를 들어 신용카드의 경우 15, 체크카드의 경우 30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제율은 안타깝게도 일정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무요건 많이 쓴다고 그 금액을 전부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급여수준에 따라 일정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세율, 한도금액
전통시장사용금액 40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 30 신용카드 사용금액 15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 사용금액 30 단,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만 30로 공제 가능하며,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하는 자의경우 결제수단에 따라 직불카드등,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공제합니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총 한도금액 총급여액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나뉘어 있습니다.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마다 300만 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문화공연비 통합 300만원한도 총 급여액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마다 250만 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통합 200만원한도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연마다 200만 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통합 200만원한도 2022년도 7월 21일에 개정세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합니다.
장애인인 경우에 1명당 연 200만 원 공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 공제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 주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 이거나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 원 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아니면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에 연 100만 원 공제 한부모 공제를 최우선으로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부모님이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아내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내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기본공제대상 직계존비속에 관하여 남편이 기본공제받은 경우, 그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관하여 소득공제는 남편만 받습니다. 반드시 신용카드는 발급자가 아닌, 명의자 기준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총 급여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되는 최저한도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카드 내역을 합산해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FAQ
가족 간 신용카드 몰아주기,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퇴사기간 사용액 등 소득공제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같은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나의 급여 수준에 따라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하는 것과 마구잡이로 쓰는 것은 최종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장 올해부터라도 신용카드와 현금체크카드의 사용 비중을 잘 고려 후 사용한다면 내년 연말정산 때는 더욱 높은 환급금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올 한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국가적, 세계적으로 경제침체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공제율과 공제한도는 어떠한 방식으로
31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연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되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모든 금액에 관하여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세율,
전통시장사용금액 40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 30 신용카드 사용금액 15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 사용금액 30 단,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만 30로 공제 가능하며,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하는 자의경우 결제수단에 따라 직불카드등,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공제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