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방안 및 법적기준

층간소음 해결방안 및 법적기준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최근 동안 가장 화두가 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층간소음 문제일 것입니다. 가장 최근 동안 비극은 여수층간소음살인사건인데 30대 남성이 40대 부부를 살해하고, 60대 노부모까지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잊을만하면 들리는 사건사고가 된 것인지 이전처럼 많이 놀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더 많아지고 잇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17년 22,849, 18년 23,231건, 19년 26,257건이던 분쟁건수가 20년 들어서 42,250건으로 두배 정도 증가한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없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일겁니다.


층간소음 발생 시 제재
층간소음 발생 시 제재

층간소음 발생 시 제재

층간소음은 경범죄 혹은 스토킹 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까지야 그렇다. 쳐도, 층간소음이 스토킹범죄로까지 해석되는 게 신기하시다고요? 바로 설명 드릴게요 처음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에 따라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가져오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경우에는 인근소란죄로 범칙금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18조에 따라 이웃을 괴롭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가져오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 현관문에 쪽지를 남기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해결하겠다고 해당 세대를 방문하여 협박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처벌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층간소음 발생 시 조치는?
층간소음 발생 시 조치는?

층간소음 발생 시 조치는?

연속적인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와 불편을 겪는 상황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을까요? 크게 세가지의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1. 관리주체의 조치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손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손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방지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층간소음 손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구조 기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구조 기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구조 기준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합니다.

2. 각 층간 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따분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이 각각 49 데시벨 이하인 구조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층간바닥은 그렇지 않습니다.

입주민들은 층간소음사후확인에 적극적이여야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적용받은 아파트의 입주민에게 검사결과를 개별로 알려야 하는 의무가 제정될 예정입니다. 49데시벨이하로 층간소음이 발생해야만 되는 것을 입주 예정자들은 결과지를 보고 눈으로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결과지를 받지 못했다면 요구해야 합니다. 검사결과지를 받아보았는데 49데시벨을 넘는 결과가 나왔다면, 시공 보완을 요청해야 합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아직 권고사항이라 지키지 않는 시공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예정자들은 주목을 가지고지자체들과 함께, 시공사에게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보완요청을 강하게 의견표현해야하고,그렇지 못할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권고가 의무가 될때까지,입주민들은 본인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보다. 많은 주목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시 해결방안

환경보전협회, 한국환경공단의 중재상담 이후에도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시, 도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시군구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적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 법적 절차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법적 해결은 절차 및 시간이 상당 소요되는바, 양자간의 합의 및 협의점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히는 보이지만 그 또한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절차까지 가는 경우가 최근 상당히 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여수층간소음살인사건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재기관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에도 귀기울이고 피해자측 이웃의 의견도 상당히 수렴하여 가급적 중재를 통한 해결이 좋아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층간소음 발생 시 제재

층간소음은 경범죄 혹은 스토킹 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층간소음 발생 시 조치는?

연속적인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와 불편을 겪는 상황도 분명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구조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