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실무 문제 답안 정답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문제 답안 정답

공무원 휴직제도 중에서 간병휴직은 청원휴직에 해당합니다. 휴직을 원할 경우 인사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공무원 질환 휴직기간 급여
공무원 질환 휴직기간 급여

공무원 질환 휴직기간 급여

문의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휴직기간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단,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따라 휴직기간 중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교육공무원 간병휴직 필요한 서류
공무원 교육공무원 간병휴직 필요한 서류

공무원 교육공무원 간병휴직 필요한 서류

자녀, 부모님을 간호하기 위해서 간병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는 자녀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진단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사나 등본이 있으면 처리가 되더라구요. 보통 1년단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는 학기가 시작하기 전 12월에 신청과 휴직처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자녀와 부모님이 전담 간호가 필요할 정도로 아픈 경우가 생기는 건 예고가 없죠. 사유가 발생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휴직사유와 휴직기간

휴직사유와 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미리 충분히 알아보시고 규정내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상황이 휴직조건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참조하여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하시는 휴직의 기간을 나열해드립니다. 질병휴직은 2년1년 1년 연장, 육아휴직은 자녀 당 3년, 가사휴직은 1년 이내총 3년, 유학휴직은 5년3년 2년 연장, 해외동반휴직은 5년3년2년 연장 입니다. 규정에 맞지 않은 휴직기간을 적게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휴직마다. 휴직신청 승인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휴직조건에 적합한지를 정밀 연구하는 과정이므로, 휴직원을 제출하실 때에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하시는 휴직의 증빙서류를 알려드립니다. 질병휴직은 진단서, 육아휴직은 가족관계증명서, 가사휴직은 가족관계증명서, 간병필요 입증서류, 해외동반휴직은 배우자의 해외 근무 아니면 유학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질환 휴직기간 급여

문의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휴직기간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 되나요? 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교육공무원 간병휴직 필요한

자녀 부모님을 간호하기 위해서 간병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는 자녀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진단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사나 등본이 있으면 처리가 되더라구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휴직사유와 휴직기간

휴직사유와 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미리 충분히 알아보시고 규정내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