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계산법 손쉽게 알아보기
회사사정등으로 부득이하게 퇴직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알고 싶은 게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요건 신청 수급기간 그리고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실업급여 계산기에 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참여 활동을 하는 기간에는 소정의 급여가 지급되는데, 이를 통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는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직전 3개월의 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사유발생일이 9월 15일이면 6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의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유발생일 직전 3개월 안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된 3개월을 계산합니다.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사유발생일이 9월 15일일 경우 평균임금 기간은 5월 15일부터 7월 14일, 8월 15일부터 9월 14일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무엇에 적용하며, 어떻게 계산합니까?
주44시간 근로자의 월 기본급 70만원, 교통비 4만원, 식대 10만원 이하인 경우2006년 1월 연장근로수당 6만원 – 3개월간의 임금총액은 258만원(90 + 84 + 84) 3개월간의 총 일수는 90일31 28 31 – 평균임금은 1일 28,666원(258만원 divide; 90일, 원단위 이하 버림)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이제 주휴수당 계산을 해봅시다. 직원의 상황에 따라 계산하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주휴수당 계산시 하루 최대 근무시간은 8시간까지 인정되므로 최대 8시간 분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1주일간 내가 받는 금액의 20가 주휴수당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취업계약서에 약속된 소정근로시간을 법정근무시간 40시간으로 나눈뒤 최대 근무시간인 8시간을 곱하고 다시 시급을 곱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는 거 rarr 현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내 시급이 만약 9800원이고 1주일에 40시간 일한다면? 1주일 근무시간 40시간 times 시급9800원 times 20 계산하여 주휴수당은 78,400원이 나옵니다.
평균임금은 3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휴업수당재해보상의 계산 기초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관해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방법은요?
퇴직금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365 로 계산하는데요. 예를들어 월급여가 300만원이고 근속연수가 10년이면 약 2,700만원 가량 됩니다. 단, 세금 공제 이전 금액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네이버에서 퇴직금 계산기로 검색해 보시면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 후 임금 계산을 하면 완전 손쉽게 계산되어 알려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물론 직접 계산할 필요도 없죠?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하면 쉽고 빠르게 내 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곳에서 지원하지만 저는 이곳이 제일 무난한 거 같네요 접속뒤 보시듯 내가 일한 시간과 시급을 적어 넣으면 손쉽게 내 주휴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해서 월급근로자는 스스로가 받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따로 주휴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데요. 혹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대도 월급이 1,822,480원에 미달한다면 주유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따로 주휴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은 무엇에 적용하며, 어떻게
주44시간 근로자의 월 기본급 70만원, 교통비 4만원, 식대 10만원 이하인 경우2006년 1월 연장근로수당 6만원 3개월간의 임금총액은 258만원(90 + 84 + 84) 3개월간의 총 일수는 90일31 28 31 평균임금은 1일 28,666원(258만원 divide; 90일, 원단위 이하 버림)으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이제 주휴수당 계산을 해봅시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 방법은요?
퇴직금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365 로 계산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