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분리과세 신고 어떤게 유리할까
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연초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였다면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단하지만 사업장현황신고를 못 한 경우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입력하고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급여소득자의 임대소득 과세 금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초에 사업장현황신고를 못 한 바람에 임대소득을 직접 입력하고 세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주택수 계산 방법
1번 항목에서 주택임대소득에 있어 월세는 2채 이상, 전세는 3채 이상소형주택 제외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것은 주택수는 어떠한 방안으로 산정하는가입니다. 소형주택은 제외된다는 것은 알았는데 개인이 가진 주택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세대원 전체의 주택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참 법이 어려운데요.
주택임대소득에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수만 합산하면 됩니다.
자녀 혹은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사례 4 종합과세
월세만 A주택 1,200만원, B주택 600만원 으로 가정, 소득공제 300만원, 등록임대주택 주택임대 소득금액은 1,800만원 X 단순경비율42.6 7,668,000원 1,800만원 7,668,000원 10,332,000원 입니다. 과세표준은 10,332,000원 300만 7,332,000원 입니다. 산출세액은 7,332,000원 X 6 439,920원 입니다. 결정세액은 439,920원 X 20소형주택 임대사업자 20 감면 가정 87,984원 439,920원 87,984원 351,936원 입니다.
전세로 임대한 경우
월세는 2채 이상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전세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전세는 매달 일어나는 수익이 아니라 보증금 형태이기 때문인데요. 주택임대소득 이 전세라면 주택 3채 이상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주택 수를 산정할 때는 넓이가 40미만이면서 공시가격 2억 원 미만이라면 소형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수 판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소형 주택은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과세가 되지 않아요. 소형주택이 아닌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전세 보증금에 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등록
이번 신고에서 가장 필요한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항목입니다.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잘 마치신 분이라면 아래의 붉은색 표기된 사업장현황신고를 클릭해서 이미 입력한 소득정보를 불러오면 되어요 2월 현황신고에서 오입력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등록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란색 표기한 부분이 앞서 근로소득에서 언급했던 공제금액입니다. 근로소득 연소득 2000만원 초과일 경우 0원, 2000만원 이하는 400만원 공제를 받게됩니다.
저는 사업장현황신고 정보를 불러와서 자동으로 모두 입력이 되었구요 앞서 근로소득 2000만원 초과로 인하여 공제금액도 0원이 입력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사례 3 종합과세
월세만 A주택 400만원, B주택 200만원 으로 가정, 총급여액 5,000만원, 근로소득공제 1,225만원, 소득공제 1,500만원 주택임대 소득금액은 600만원 X 단순경비율42.6 2,556,000원 600만원 2,556,000원 3,444,000원 입니다. 과세표준은 3,444,000원 37,750,000원 1,500만원 26,194,000원 입니다. 산출세액은 26,194,000원 X 15 2,669,100원 입니다.
결정세액은 2,669,100원 66만원근로소득세금감면 2,009,100원 여기에서 기납부세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은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 해야 할까?
월세로 임대하는 주택수가 2채 이상, 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수가 3채 이상이라면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자임을 숙지했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부합산으로 2채 이상을 월세로 임대하고, 소형주택을 제외한 3채 이상의 전세를 임대하고 있다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 수익 금액의 0.2 해당하는 비용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죠. 주택임대를 통한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갖는 동안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고,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이 있으므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수 계산 방법
1번 항목에서 주택임대소득에 있어 월세는 2채 이상, 전세는 3채 이상소형주택 제외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사례 4
월세만 A주택 1,200만원, B주택 600만원 으로 가정, 소득공제 300만원, 등록임대주택 주택임대 소득금액은 1,800만원 X 단순경비율42.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전세로 임대한 경우
월세는 2채 이상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전세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