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분실했을 때 분실신고, 재발급 받는 방법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분실했을 때 분실신고, 재발급 받는 방법

면허증 분실신고 방법 알아보는 글을 주제로 작성하겠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께서는 항상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요. 잃어버린 경우 분실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면허증 분실신고 방법에 관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에서 운전 면허 사진 규격에 맞춘 면허증 사진과 함께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하는 경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것이 좋은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를 검색하셔서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시험장, 1종, 2종 등에 대한 면허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시발급 신청
다시발급 신청


다시발급 신청

운전면허증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가까운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그리고 온라인으로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다시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면허증 다시발급 항목을 선택합니다. 본인인증을 합니다. 방문 시엔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만약 사진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니 방문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시 받는 방법
다시 받는 방법

다시 받는 방법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셨다면 바로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분실해서 다시 재발급을 받게 된다면 위조 같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 사용했던 면허증 사진을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 면허증 사진이 없을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가까운 경찰서나 시험장에 방문을 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해당 면허증 사진을 가지고 있는 분은 위에서 동의를 통해 하시면 되고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 신청으로 할 경우 신청하신 날로부터 3일 이후에, 경찰서에서는 15일 이후에 수령 희망날짜 지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급하신 분들은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가셔서 신청을 하게 되면 1시간이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7,500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