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종소세) 세율과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종소세) 세율과 신고기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되고 예상치 못한 세금 납부 소개를 받았다는 납세자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주로 자영업자들이 직전 연도에 번 사업소득에 대하여 내지만, 직장인 중에도 임대소득이나 강연소득,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이자배당 소득 등이 있다면 종소세를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한 해 동안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및 배당, 임대 등 개인이 번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세율 6.649.5입니다.

이를 통해 광범위한 세금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 수입으로써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경우 퇴직 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세금 면제 아니면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 등등 수입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희망하는 경우 이 경우이므로 위 5가지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굳이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신고와 성실신고의 차이
일반신고와 성실신고의 차이

일반신고와 성실신고의 차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합니다. 만약 기간을 넘기면 무신고나 납부지연으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들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의 절차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과,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관련 일을 일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차례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홈택스를 통해 종소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나 민간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신고납부 탭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신고도움서비스를 눌러서 스스로가 어떤 신고유형인지 확인합니다.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을 파악합니다. [맞춤형 신고] 팝업에서 [아니오]를 선택하여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는 기본공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요건으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두 가지가 한 번에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살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해당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때 자녀의 어머니과 아버지 둘 다. 공제받을 수 없고 둘 중 한 명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종소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유형은 총 4가지입니다. 이 중 1개를 선택해서 신고하게 되지만 신고유형에 따라 필요경비 금액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추계신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장부신고 현실 사업관련하여 사용한 필요경비를 집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4가지 신고유형 중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에 따른 수입금액매출금액 별로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신고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1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한 사람이 혼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혼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 사업자의 사업 수입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개인 소득세와 사업자 부가세를 합하여 납부합니다.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 소득을 측정하고 세금을 산출합니다. 사업 소득을 계산할 때는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사업소득 기준액에 따라 644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소득세는 사업 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1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사업 소득과 해당 세율을 기재한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 수입으로써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경우 퇴직 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세금 면제 아니면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 등등 수입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희망하는 경우 이 경우이므로 위 5가지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굳이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신고와 성실신고의 차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과,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관련 일을 일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