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알고 면허 취득하자
정보통신공사업은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공사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려면 등록기준을 충분히 이행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증빙서류를 관할 협회에 제출하여 면허를 접수하면 됩니다. 평일 기준으로 약 14일 정도 소요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정리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과 과정 기술자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가 4인 이상 배치 되어 있어야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됨을 명심 해야 합니다. 그리고 4인의 기술자중 1명은 중급이상의 등급을 보유 해야 하고, 나머지 3인의 기술자 중 한명은 기능계기술자로 대채가 가능 합니다. 최소 필요 조건은 중급 1명 초급 2인 기능계기술자 1인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과 과정 사무실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른 업장과 공동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며, 전대나 임대를 한 경우도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전화 및 인터넷 설치 필수 준비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정보통신공사업의 접수는 사무실 내의 정보통신협회에 하며, 14일 가량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이번에는 면허 취득 과정과 그 방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알고 싶은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로 하시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구체적인 답과 길을 찾아 드릴것을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