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1 신청 방법 2 신청 절차 1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운영기관의 검토 심사 및 승인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2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하고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합니다. 3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합니다. 4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검증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하고 고용센터에서 최종 검증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합니다.

3 사업 운영 기간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1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2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신청방법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신청방법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신청방법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사업 계획서에는 정규직 전환 계획, 재직 근로자 현황, 사업자 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서 검증 및 승인 고용센터에서 사업 계획서를 심사하고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검증 기준은 사업주의 근로자 채용 및 고용 유지 의지,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정도 등입니다.

인원 한도
인원 한도

인원 한도

기간제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인원은 사업 최초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120소수점 이하 버림,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최대 5인를 한도로 하며,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이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아니면 직접 고용한 경우는 지원인원 한도 없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개요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 증가 보전금기간제 rarr 정규직 임금인상,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를 목표로 지요구하는 장려금입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지원대상 기업은 첫째 지원대상 기업, 중견기업입니다. 단,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오픈 중인 사업주, 피보험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아니면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상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조건 및 대상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조건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 정규직 전환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아니면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 형상 업무 종사자여야 합니다. 단,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경우 2년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 중소중견사업체들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단,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오픈 중인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등등 정보

1 지원 규모명 1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퍼센트최대 30명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차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times12개월이며, 2년차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시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추가 단서 사항 1 근로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필수 2 채용요건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원리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합니다.

단,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3 인위적 감원 예방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원 한도

기간제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인원은 사업 최초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120소수점 이하 버림,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최대 5인를 한도로 하며,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이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개요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 증가 보전금기간제 rarr 정규직 임금인상,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를 목표로 지요구하는 장려금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