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기업 회사)
실수 발행한 세금계산서 어떻게 할까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데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혹은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방안 쉽게따라 할 수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중 오류가 나는 이유를 알고 있다면야 미연에 방지하여 번거로운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므로 실수를 다루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사유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해야 하는 동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잘못된 금액이나 사업자 번호를 실수 기재하여 발생하는데요. 각 사유와 해결 방법에는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관련해서 이해하기 쉽게정리하였습니다.
내국신용장 등 사후발급총 2건 발급
내국신용장 등 사후발급은 첫째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발급된 경우 당초발행 건의 음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1장과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1장 총 2 건의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이 경우, 내국신용장 등 개설된날 다음 달 10일 이내 발급합니다. 과세기간 이후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발급된 경우 당초발행 건의 음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1장과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1장 총 2 건의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이 경우, 각 과세기간 종류후 25일 이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착오에 대한 이중발행 등
거래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같은 거래에 에 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또 발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결국 같은 거래에 대하여 이중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니 1장은 취소하는 세금계산서인 경우다. 착오에 대한 이중발급이같이 것들을 선택하면, 선택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한는 세금계산서가 1장이 자동 발급됩니다. 최종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것 1장, 이중발급분 1장, 취소분 1장으로 총 3장이 됩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은 기존에 실수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1건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금액을 중복하여 2건 발행한 경우 발급대상이 아닌 사업자면세 사업자에게 발행한 경우 1번 기재사항 오류와 2번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은 기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건수를 마이너스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어 아래에 설명드릴 수정발급은 기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건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 발급할 때 금액을 마이너스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총 1건 발급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은 첫째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해당사유는 착오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이중중복 발행하였거나, 면세분 등 발급대상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취소할때 발급사유입니다. 첫째 발행 건의 작성일자로 취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1건을 발행하게 됩니다. 또한, 면세분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닌데 오발행한 경우 취소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위해 연관 사유로 발급합니다.
case1 세금계산서 당월발행 후 익월 동일계산서 발행 시 위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1월에 최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익월인 2월 동급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최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계약의 해제와 환입반품
계약해제로 인하여 받아야 될 금액을 미리 세금계산서를 요청한 경우와 금액을 돌려받아야 할 경우에 발행하는 방식으로 1건으로 처리하면 되는데요. 2번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과 비슷한 방식이지만 계약 해제안 경우 작성일을 계약해제일로 하며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는 돌려받은 날이 작성일이 됩니다. 또한, 계약 해제와 환입의 발급기대출 대출 가능 금액 이전 세금계산서 발행 월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의 해제는 건수 추가발행 환입은 자본금 추가발행 여기서 환입이란?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모두 물건을 반품하거나 모두 물품 중 일부를 반품하여 발생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반품으로 인해서 발생한 금액만큼 자본금 계산서를 추가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1. 면세의 개념 면세란 일정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에 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면세의 의미는 영세율과는 다르게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여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니며 당해 면세가 적용된 단계에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없을 뿐 그 이전 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지 못하므로 불완전면세제도라고 합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내국신용장 등 사후발급총 2건
내국신용장 등 사후발급은 첫째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에 대한 이중발행 등
거래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같은 거래에 에 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또 발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은 기존에 실수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1건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