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의 의무발급 대상자와 가산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세무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종이가 아닌 전자로 발행할 것을 장려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자에게는 전자로 발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공급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재화 아니면 요역을 제공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영수증 아래의 의무발급 대상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해가 지날수록 의무발급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혜택을 주는 등 국세청에서는 모든 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전자로 발행하길 장려하고 있습니다.
전자계산서 가산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전자계산서를 발급 ·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제외(소득세법 제81조의10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6)*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연관된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율은 rsquo;18.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가산세 부과한도: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개별적으로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가산세의 경우 비율은 적지만 공급가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전자계산서 발행방법, 바로빌
전자계산서는 발급이 처음이신 사업자분들에게는 바로빌에서의 발행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과세면세영세 여러가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정발행위수탁발행역발행대량발행 등 여러가지 형식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2007년부터 운영되어 20만 사업자와 함께하는 바로빌은 사업자의 쉬운 세무 업무를 지원합니다. 사업자 정보를 통해 회원가입을 해 줍니다. 그 다음은 전문가 소개를 받아 안전하게 전자계산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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