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 실업 수당 계산기 알아보기
실직 보험금 계산기를 통해 실업급여를 얼마나 어느정도로 받을 수 있을지 모의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실직 보험금 조건 및 신청방법
실직 보험금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첫째 에 들어가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이 되셨다면 다음 에 구직 등록 마무리 후 온라인 교육시청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한 번은 꼭 에 방문을 하셔야 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1.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기업에서 제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를 에서 처리 마무리 회사에서 제출하며, 실직 보험금 수급기간이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2. 구직 등록 3. 에서 온라인 교직 시청 4. 수급자격신청서 PC 제출 5. 에 방문하여 신고 접수 수급자격이 인정될 경우 매주 1주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 보수 일수가 270일있은데 퇴직 후 바로 신청하지 못하고 5개월 차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하였다면 소정 보수 일수 270일9개월 5개월 14개월으로 결과적 2개월 분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바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루지 아니고 퇴직 후에는 바로 실업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PC 하나로 주식이나 유튜브, 블로그 등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요. 그래서 퇴직 처리 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은 전업 주식, 부동산 투자자, PC 개인 방송인, PC 홍보 전문 직원 등도 취업에 해당하여 실직 보험금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직 보험금 계산기
실직 보험금 계산기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임금계산기로 아주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 네이버 실직 보험금 계산기 검색창에 네이버 실직 보험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위에 인식 처럼 임금계산기를 볼 수 있는데요. 왼쪽 끝부분에 있는 실업급여를 클릭하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 퇴직시 만 연령 입력 2. 고용보험 가입기간 선택 3.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 급여액 입력 4. 계산하기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 급여액 계산하기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퇴직전 월 급여액이 500만 원이었다고 가지정해서 3개월 동안의 92일의 근무 일수로 계산하면 500만 원 x 3개월 나누기 92일 163.043원이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 급여액이 됩니다.
실업급여액 , 지급기간
실업급여액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의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결정됩니다. 실업급여액 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여기서 소정급여일 수지급기간는 아래 표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10.1일 이전에 이직을 할경우 소정급여일수가 짧아집니다. 참조하여 기존 직장에서 아무리 고연봉을 받았더라도 평균임금 계산시 상한과 하한은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상한은 66000원, 하한은 23년 이후 퇴사기준 61568원입니다. 상한과 하한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의한 계산으로 매번 바뀌고 있습니다.
실직 보험금 수급기간
실직 보험금 수급기간은 위에 표와 같이 자신의 근무기간과 퇴직 처리 당시의 만 나이를 확인하여 수급을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합시다. 수급금액 모의계산기 실직 보험금 수급자격이 갖춰지게 되면 실직 보험금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경우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이럴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세요 1일 실직 수당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은 66,000원 입니다.
실직 보험금 수급기간, 얼마동안 받을 수 있나?
실직 보험금 수급기간, 즉 얼마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고용보험에서는 소정급여일수라고 부릅니다. 근로자 보험에 얼마나 어느정도로 가입하고 있었느냐에 따라 실직 보험금 수급기간이 달라지는데요. 또한 50세미만과 50세이상, 그리고 장애인이나 아니냐에 따라서도 실직 보험금 수급기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명백한 실직 보험금 수급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2023년 달라지고 변경되는 실업급여
지금까지 실직 보험금 조건 및 신청방법, 수급기간 및 금액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같이 실업급여가 생활 2023년부터 변경되며 달라지는데요. 어떠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지 지금부터 2023년 실직 보험금 변경되는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직 보험금 조건 및
실직 보험금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첫째 에 들어가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직 보험금 계산기
실직 보험금 계산기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임금계산기로 아주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