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신호수 안전보건교육 대한산업안전교육원(15229596)
대한건설기계협회 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법 제31조 시행도덕 및 제83조안전교육 대상 등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가 법적으로 안전교육과정을 받아야 하며, 안전교육 신청, 교육 등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 연락처 025015701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도덕 제 83조안전교육 대상 등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매번 안전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일반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4시간, 하역운반 등 그 외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4시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건설기계관련 법령, 구조, 작업안전, 재해보기 및 예방 대책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종류
안전교육과정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 면허는 유형에 따라 8종의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11종의 하역운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3톤 미만 소형 건설기계 등도 안전교육 대상로 판단됩니다 일반건설기계, 하역운반 건설기계 모두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교육 수강비 또한 32,000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반건설기계와 하역운반 등 그 외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로 조종하는 건설기계를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하나만 선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는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과정을 온라인 교육, 집합교육의 방안으로 수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안전교육
온라인 안전교육은 줌Zoom 프로그램 및 앱을 통해 안전교육과정을 수강하는 방법입니다. 인적사항, 소지면허, 면허번호, 면허 발급직선 등을 입력하고 면허증 파일을 첨부하여 교육신청을 먼저 하신 후에 교육 당일 및 1일 전 문자알림으로 url 주소 아이디, 패스워드 등이 전송되면 이를 통해 온라인 Zoom 교육장으로 입장하여 수강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장소의 제한없이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는 혜택이 있지만 컴퓨터, 모바일 앱 등으로 줌을 설치하는 것이 어렵거나 곤란하신 분들은 아래와 같이 교육장에 직접 참석하여 대면교육과정을 듣는 과정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대면 집합교육
대면 집합방식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과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전국 지역별 검색을 통해 희망하는 교육장과 일정을 선택한 후 안전교육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은 온라인 교육과정과 비슷하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과 신분증은 별도로 첨부하지 않고 교육당일 교육장에 지참하여 가시면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2024년 상반기까지의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일정이 공지된 상황이며 온라인교육 혹은 대면 집합교육의 일정 확인, 교육신청 등은 아래의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된 9개의 전문교육기관에서 수강신청이 가능하므로 교육일정,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수강을 해주셔도 됩니다. 교육시간 및 교육비는 동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전교육과정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 면허는 유형에 따라 8종의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11종의 하역운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온라인 안전교육
온라인 안전교육은 줌Zoom 프로그램 및 앱을 통해 안전교육과정을 수강하는 방법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대면 집합교육
대면 집합방식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과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전국 지역별 검색을 통해 희망하는 교육장과 일정을 선택한 후 안전교육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