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내기 = 정부수입인지 구입 (아파트 셀프등기)

인지세 내기 = 정부수입인지 구입 (아파트 셀프등기)

인지세는 문서재산에 관한 권능 등의 창설이전 혹은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심사숙고하는 그 밖의 자료를 작성하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아파트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도 내야 합니다. 인지세를 납부하면 주는 증명이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인데, 받아서 등기소에 내야 합니다. 1. 인지세 납부 금액정부수입인지 구입 금액 원분양자 기준으로 부동산 거래 가격이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면 15만원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아파트가 여기에 포함될 것 같다.

만약 거래 가격이 1억 원 이하면 7만 원, 10억 원 초과면 35만 원입니다. 이 외의 거래 가격은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하자.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합니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인지세는 자진 납부합니다.
인지세는 자진 납부합니다.


인지세는 자진 납부합니다.

인지세는 과세자료를 쓰는 자가 스스로 정부 수입인지를 붙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자진납부 조세입니다. 다시 말해 양도소득세, 증여세, 소득세처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 및 납부하는 조세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조세로서의 세수를 별도로 집계할 수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개청 이후인 1968년부터 병행조사제도를 채택해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1980년 이후 해마다 인지세 자진납부기간을 설정해 자진납부를 권장하는 한편, 다른 계획에 의해 수시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병행조사는 타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때 인지세 조사를 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인지세 조사를 각종 세무조사와 법인세 혹은 소득세 신고에 관한 서면분석, 세목별 감면세액 사후관리 과정 등에서 인지세 납세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를 통합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지세 과세문서, 과세 면제 문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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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3조 1항에서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서에 관하여 적혀있습니다. 그중에 일반적인 과세문서와 과세 면제 문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