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입국 소송 승소 사례

외국인 출입국 법정소송 승소 사례

외국인 출입국 소송에 대해서는 저번 포스트를 참조 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 출입국 소송에서 실무적으로 겪는 문제점과 직접 수행한 승소사례에 관련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출입국 소송의 경우 승소 확률이 희박합니다. 그 이유로는 외국인의 체류 문제에 있어서 출입국 관리소는 해당 외국인의 체류에 관련해서 재량이 있으나, 위 재량의 범위를 아주 넓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관 판결 2014. 11. 27.공포 2014구합31906판결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히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국가행정입니다.

즉, 개개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올바르게 심사하여 내외국인의 출입국을 바르게 규제하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입국 아니면 체류를 불허하여 국외로 퇴거시키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imgCaption0
사건의 개요

사건의 개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인 의뢰인은 2011년 7. 13.부터 비전문 취업 사증E9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지속해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1. 9. 17.부터 2017. 11. 16.까지 뿌리산업 기업으로 지정된 A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위 회사가 기업 명을 변경하면서 서면 상 2017.12.19부터 사명이 변경된 B 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뿌리기업에서 근속기간이 10년이 넘었다고 판단하여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출입국 사무소는 의뢰인이 중간에 A회사에서 B회사로 근무처를 변경하였다고 판단하여 근속기간은 4년만 인정하여 이에 관련해서 불허처분을 하였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절차

다른 신고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제히 가입처리를 진행합니다. 체류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안내문이 발송되며, 경우에 따라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국내 거소 신고증 F4 체류 자격을 가진 재외 동포 재학증명서 일제히 처리되는 가입이 되지 않을 시에는 각 지역별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즉시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국으로 영구 출국한 외국인의 한국운전면허증 유효한가요?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제 남편(프랑스인)이 한국에 장기 체류한 후, 현재는 본국(프랑스)로 영구 귀국한 상태(외국인등록증 반납 완료)입니다. 한국에 살때 “한국운전면허증”을 정식으로 발급받아 사용했었습니다. 본국 귀국 직전에, 한국 운전면허증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 했었는데, 특히 할 일은 없습니다.는 답변을 받아서, 지금도 여전히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은, 곧 여행자 신분으로 한국에 잠시 방문해서 운전도 할 예정인데, 그 한국운전면허증을 계속 사용해도 되나요? 유효한가요? 혹시 몰라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가져올 예정이긴 한데, 한국면허증 사용 여부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법정소송 수행의 요지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출입국 사무소의 위와 같은 주장에 관련해서 A회사와 B회사는 실제로 동일한 회사이며, 의뢰인은 실제로 한 곳에서 종속적으로 근무 하였고, 지금까지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고 열심히 생활해 온 점 등에 관련해서 최대한 입증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출입국 사무소의 의뢰인에 대한 체류자격변경 불허처분에 관련해서 취소하는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앞서 설명하였든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출입국과 연관된 소송은 그 승소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난이도가 아주 높은 소송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처분청의 재량권의 일탈 남용 등이 명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경우 위와 같은 행정 소송도 승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건의 개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인 의뢰인은 2011년 7.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절차

다른 신고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제히 가입처리를 진행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소송 수행의 요지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출입국 사무소의 위와 같은 주장에 관련해서 A회사와 B회사는 실제로 동일한 회사이며, 의뢰인은 실제로 한 곳에서 종속적으로 근무 하였고, 지금까지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고 열심히 생활해 온 점 등에 관련해서 최대한 입증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