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와 부양가족 대상자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부양가족 대상자

1. 형제자매 인적공제의 범위1 근로자의 형제자매 호적상 근로자의 형, 누나, 오빠, 언니, 남동생, 여동생 등2 근로자의 배우자의 형제자매 호적상 근로자의의 시숙, 시아주버니, 형님, 아기씨, 처남, 처형, 처제 등2. 형제자매 인적공제의 기본 조건1 생계 요건 독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해당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독특한 사유로 일시적인 별거일시 퇴거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취학 근로자가 재학증명서를 동거가족상황표에 첨부하는 경우 질병의 요양 근로자가 요양증명서를 동거가족상황표에 첨부하는 경우 근무상 아니면 사업상의 형편 근로자가 재직증명서를 동거가족상황표에 첨부하는 경우 2 소득 요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여기서 연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등등 수입이 포함됩니다.


의료비 공제 꿀팁
의료비 공제 꿀팁

의료비 공제 꿀팁

의료비의 경우 인적공제 신청과는 반대로 총급여의 3가 넘는 부분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수입이 낮은 배우자의 지출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의료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될 수 있어서, 의료비를 확인한 후 혹시 누락된 의료비가 있다면, 병원명, 날짜, 비용을 입력하면 해당 의료기관과 연락해 증빙 서류를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공제 한도 및 공제 요건
연말정산 인적공제 공제 한도 및 공제 요건

연말정산 인적공제 공제 한도 및 공제 요건

기본적으로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를 받습니다. 기본공제 조건은 본인근로자을 제외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 등은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장애인, 경로우대( 70세 이상), 한부모가정, 부녀자( 부양 / 기혼) 일 경우 하나하나씩 기본공제에 추가적으로 공제가 되므로 그 영향력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남전에 참전하신 70세 이상으로 장애인이신 분을 인적공제에 포함시키면 기본공제150만 원, 추가공제 중 장애인200만 원과 경로우대100만 원를 합한 450만 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적공제를 통한 부양가족을 빠짐없이 입력하는 것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많아지면 기본적으로 기본공제가 1인당 150만 원을 포함하여 인적공제 대상자의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이 함께 포함되므로 절세 혹은 환급받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의 경우 교육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많을 것이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의료비의 지출이 대조적으로 많습니다.

이점을 잘 파악하셔야 하고 혹시 올해 적용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내년을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란 소득공제항목 중 가장 보편적인 항목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제 신청 시 제출 서류

다음으로 연말정산을 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해 간단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와 추가 제출 서류로 구분이 됩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 법령에 따라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받는 경우 자녀학비 보조수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가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몰아주기를 할 때는 수입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직접 활용하는 것이 아닌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정보제공동의를 통해 서로의 의료비를 확인하여 몰아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연봉이 5천만원이고, 남편의 연봉이 4천만원일 때 공제 기준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내의 경우 의료비공제를 위해서는 5천만원의 3인 150만원을 초과해야 하고, 남편의 경우 4천만원의 3인 120만원을 초과하면 되기 때문에 연봉이 적은 남편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교육비 세액감면 대상 제외

해당 과세기간에 제공한 교육비 중에 소득세 혹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뺀 금액을 교육비 공제금액으로 합니다.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 등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이나 학자금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공제 꿀팁

의료비의 경우 인적공제 신청과는 반대로 총급여의 3가 넘는 부분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수입이 낮은 배우자의 지출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공제 한도 및 공제

기본적으로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를 받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적공제를 통한 부양가족을 빠짐없이 입력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