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공제항목 총정리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공제항목 총정리

올해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을 잘 못 판단해서 손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요건에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기준이 과연 어떤 기준인지 알고 싶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 충족 요건은 크게 3가지 요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연령요건과 생계요건 그리고 소득요건입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철저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 항목입니다.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로 연말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인적공제 요건에 충족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관련되는 사람 인원수만큼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을 비롯해서 배우자 그리고 자녀 등 생계를 함께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취지로 공제를 해줍니다.


2 연금보험료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다음 31번과 32번 항목인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소득세법 제51조의 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종합소득액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아니면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공제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크게 31번 국민연금 보험료와 32번 공적연금 보험료 공제로 나뉘어 있습니다.

공적연금이란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연금을 말하는데요. 국민연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등등 공적연금은 나랏일을 하거나 등등 특수한 직군에서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입니다.

33번 보험료
33번 보험료

33번 보험료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아니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제공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말합니다. 월급에서 떼가는 4대 보험료 말하는데요. 해당 연도에 월급에서 원천징수되었던 보험료 합산해서 33번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항목에 기재하면 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반 납부하고 사용자가 반 납부하는 형태인데요. 특별소득공제되는 금액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만 해당하고, 본인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4번 주택자금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활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계산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등등 소득, 이자 소득, 배당소득,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을 종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해보 았습니다. 확인하시고 인적공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 소득을 제외된 무려 6가지 유형의 소득액이 있습니다. 연금소득액이 조금 어렵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등에서 연금소득을 문의하면 정말 쉽고 급속도로 알려줍니다.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벌었던 금액을 모두 수익으로 간주하기 어려워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차라리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처리를 하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다면 가장먼저 인적공제에 넣으세요. 국세청 기준을 벗어나면 3월 이후 잘못 산정된 금액은 토해 내야 되니깐 차라리 일단은 모른다.

자주 묻는 질문

2 연금보험료공제

다음 31번과 32번 항목인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33번 보험료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아니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제공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번 주택자금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활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