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자료제 신청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자료제 신청방법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던. 이제는 과연 추가 월급인지 세금 폭탄인지. 열심히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13월의 월급이 될 것이라 믿어 봅니다. 연말정산에 있어 인적공제는 월급이 될지 폭탄이 될지 승패를 좌우할 만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제항목이란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간결하게 확인 할 수 있는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위 표에 나온 것처럼 배우자는 나이에 대한 요건은 제한이 없고, 소득에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표에 나오는 것처럼 나이요건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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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인적공제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인적공제란?

연말정산은 1년동안 자신이 낸 세금을 세밀하게 확인해보고, 더 낸 부분은 돌려받고, 덜 낸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납입을 해야 하는 매우 불편하지만 꼭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매우 간단하게 변하고 있긴 하지만, 완전자동화를 꿈꾸며 그날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는 가. 기본공제150만원본인, 배우자, 부양가족가 있습니다.

나. 추가공제50만원 200만원경로우대,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생계 요건

생계 요건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입양자 포함을 제외한 그 외 부양가족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생계요건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으로서 근로자 본인과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분가 도는 취업 등으로 인해 별거하고 있지만, 실제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로 보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 공제 시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형편상 별거로 보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제자매나 기초수급자, 위탁아동의 경우 취학이나 질병,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빙자료 제출 필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민감정보 혹은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의 의료비의 경우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감정보 포함 증빙

난임 시술비 해당 진료병원의 진단서 및 증명서, 난임시술 도장 등의 표기된 영수증 제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진단서 혹은 증명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 증명서 상기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20, 30 및 의료비 집계 한도 초과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편적인 가족의 의료비 15 세액공제율로 구분하여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기본공제.

가. 연말정산 부양가족기본공제 인적공제는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연말정산 부양가족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요건불필요 혹은 부양가족요건필요 모두 각 1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브니다. 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기본공제본인 근로자 본인의 경우 나이나 소득 등 요건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라. 연말정산 부양가족기본공제부양가족 부양가족의 경우에 정해진 요건을 만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소득요건 연소득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방법

첫 번째, 인적공제가 가능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받은 대상자가 공제를 받습니다. 두 번째, 인적공제가 연령 요건 20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 소득 요건 소득금액 100만원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 몰아줄 수 있지만 다른 연말정산 신청 가족과 의료비 제출 내역이 중복 반영돼서는 안 됩니다. 의료비 본인에게 몰아주기 사례본인 소득 인적공제 없음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인적공제 자녀 1명아버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인적공제 엄마 1명위와 동일한 경우 근로자 본인은 본인과 합산은 배우자와 아버지만 가능하며,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인 자녀와 아버지의 인적공제 대상자인 어머니는 합산 불가합니다.

본인 기준에 몰아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부양가족

연말정산은 1년동안 자신이 낸 세금을 세밀하게 확인해보고, 더 낸 부분은 돌려받고, 덜 낸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납입을 해야 하는 매우 불편하지만 꼭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 요건

생계 요건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입양자 포함을 제외한 그 외 부양가족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제출 필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민감정보 혹은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의 의료비의 경우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