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직장괴롭힘 허위신고자는 주로 이것을 요구했다

알고보니 직장괴롭힘 허위신고자는 주로 이것을 요구했다

인사, 노무이야기 허위 신고인 중에는 2030대7090 이상, 6개월 미만 단기 재직자6070 이상가 많았고 전체적으론 여성의 비중이 높았지만, 20대 중에는 남성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반복적으로 언급된 특징은 허위 신고인의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는 평균 이하지만 스스로가 아주 일을 능숙한 사람이라고 착각해야만 되는 점이었다. 허위 신고인에게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행동 패턴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진 피해자 대부분이 한 번의 신고도 망설이며 트라우마 때문에 자신이 겪은 손해를 진술하는 것도 힘겨워해야만 되는 점과 대조됩니다.


이유는 노동청과 같은 연관 외부기관의 신고가 아주 쉽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노동청과 같은 연관 외부기관의 신고가 아주 쉽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노동청과 같은 연관 외부기관의 신고가 아주 쉽다는 점입니다.

해외의 유사 기관들이 기업 내부 신고를 먼저 거치도록 하거나(벨기에 사례), 신고 접수 비용을 받거나(호주 사례) 심리적ㆍ정신적 피해가 있었음이 입증돼야 신고 접수를 받는 것(아일랜드 사례)과 대조됩니다. 연관 기관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단독 판단으로 괴롭힘 성립 여부를 결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한 그들이 경영진에게 빠른 조치를 요구하면서 경영진이 피신고인에게 책임을 지게 될 전가하고 압박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들이 괴롭힘으로 보기 모호하다고 하면서도 허위 신고인의 요청을 들어주라고 한 사례, 그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갈등이 더욱 악화된 본보기 등 외부기관 담당자가 허위 신고인의 손해를 악화시킨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사측의 무책임한 대응입니다.

해외의 연관 지침을 보시면 경영진이 신고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바르게 대응할 것이라는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대표적인 전제를 하기 어려워요. 책임 회피를 위해 직원의 희생쯤은 가볍게 여기고, 기꺼이 허위 신고인을 도와 피신고인에게 누명을 씌우는 경영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된 데이터에서 경영진이 허위 신고를 당한 피신고인에게 부당한 조치를 한 경우는 3건 중 2건이었다.

부당한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자도 거의 모든 사측의 도움 없이 혼자서 허위 신고에 대응해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부당조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