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관련)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관련)

Q.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쓰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나요? A.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이고 유해위험방지계획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협하는 유해한 사항건설기계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두가지 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는 있으나,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통합하여 쓰는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발주자 및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

과거 안전관리계획서와 차이점은 무엇일까?
과거 안전관리계획서와 차이점은 무엇일까?

과거 안전관리계획서와 차이점은 무엇일까?

국토안전관리원 혹은 건설안전점검기관의 검토가 생략됩니다. 평가 기간은 근무일 기준, 접수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상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