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보험금 고용보험의 실직 수당 총 정리

실직 보험금 고용보험의 실직 수당 총 정리

1-2. 정보량 기입 -퇴직시 만나이: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연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는 고용안정 보험에 일정기간동안 가입되어있던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 계산하기 클릭→ 결과 확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 자유롭게 정보를 넣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정보에 알알맞게 기입하셔야 명백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 만나이: 50세 미만 선택 고용보험 가입기간: 2년 = 1년 이상~3년 미만 선택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 계산하여 기입. 아쉽게도, 받으시던 1일 급여액이 아무리 높아도 최대 상한가가 정해져있어서 일정 급여 이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용보험 활용 이용 및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고용보험 활용 이용 및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고용보험 활용 이용 및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 노무제공계약사항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료는 특고의 보수에 구직 수당 보험료율(1.6%)을 곱하여 산정하고, 특고와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절반씩 부담합니다. 다, 월급 133만 원 미만의 저수입 수입 수입 특고는 기준급여 133만 원으로 보험료 부과합니다. – 사업주는 특고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의 저수입 수입 수입 특고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계획을 통하여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구직 수당 구직급여에 대한 궁금증
구직 수당 구직급여에 대한 궁금증

구직 수당 구직급여에 대한 궁금증

1. 자신이 사표 쓰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2. 본인의 잘못으로 해어려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3.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자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3년 이내에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취득 가능합니다. 4. 구직 수당 수급조건을 갖추지 못해 수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적은 없어지지 않고 3년 이내 재참여 시 합산됩니다.

전년도 매출액 대비 3개월 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장사가 작년보다. 더 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논리적이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작년도 매출액과 현재 해 매출액이 비슷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내리는 여러분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어려움 관련해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고용보험의 수급이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2021년 매출액이 100이면 올해는 80보다.

적어야 해야하는 의미입니다. 사실 2021년 매출액이 100일 때에도 근근이 버티고 있는 수준이라면 올해는 일부러라도 매출액을 낮추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납부시 혜택은?

고용보험 가입대상가주인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시간 지급됩니다. 1) 구직 수당 조건은?-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퇴직전 18개월 동안(주 15시간미만 근로자는 24개월) 총 합하여 6개월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아니면 사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 자진퇴사가 아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되는 퇴직이어야 합니다.

– 다만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퇴직 처리 회피노력을 계속해서 하였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그 퇴사를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 출산전후 급여 조건은?-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어요.

구직 수당 금액

한도 구직 수당 금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일액의 80%**입니다. 최저임금일액은 이직일 당시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최저임금일액은 8시간 기준 61,568원이므로 하한액도 같은 금액입니다. 즉, 실업급여는 1일 61,568원~66,000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1일 실업 수당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소정근무시간 8시간 기준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이후 60,120원 입니다.

예상지급일 수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연산 됩니다.

관련 FAQ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고용보험 활용 이용 및 피보험자격 취득

노무제공계약사항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 수당 구직급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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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납부시 혜택은?

고용보험 가입대상가주인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시간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