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신청 방법 I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제출, 처리 기간, 조회
기업 사정에 의해 퇴사를 한 경우나 등등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어떤 것 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기업 사정으로 권고사직이 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보니,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찾아봐도 뭔가 차례대로 알려주는 곳이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그래서 보통 아무 준비 없이 바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고용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면 간편한 몇가지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근무 마지막날 퇴직증명서를 받았는데요, 막상 실업급여 받는데는 필요 없는 것 같더라구요. 아래 두가지를 다.
하고 고용센터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아직 전 직장에서 퇴직처리, 즉, 상실신고를 안해주시기 바랍니다서 이 부분에 대하여 요청하라는 소개를 받았습니다.
1단계 워크넷으로 구직신청하기.
워크넷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포털사이트입니다. 여기다가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버튼을 누르시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했다가 인정을 해줍니다. 어려울거 없으니 지금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 버튼을 누르고 오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게 수급자격신청서 온라인교육과 인터넷 사전제출입니다.
누르시고 온라인으로 교육받고 인터넷 사전제출까지 하시고 오겠습니다. 눌러서 입력하는 사항이 어렵지 않기때문에 누구나 쉽게 사전제출까지 완료하실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고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실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2. 워크넷 홈페이지http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 아래 링크를 통해 회원가입을 한 후 마이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3.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강 수급자격 신청실습은 온라인에서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교육 4. 온라인 교육과정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와 해야 합니다. 5.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기간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발급 요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처리해주어야 하며, 기간을 넘기거나, 거짓 발급 및 거부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마다. 처리기간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으니 발급요청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는 무요건 처리가 될 테니, 발급요청일 기준 10일 이후에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처리 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고용보험홈페이지 말고도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보다는 처리여부가 조금 늦게 뜨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단계 신분증들고 고용센터 방문
2단계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만 들고 가시면 되는데요.창구에서 접수하고 기다리시다가 부르면 다녀오면 됩니다. 2단계에서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했기때문에 취업설명회에 관한 서류를 주며 정리를 해줄건데요.이게바로 4단계 실업인정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중 택1하는데 보통 온라인이 간편하니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 접속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고용보험 로그인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개인을 클릭하여 로그인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로그인을 진행하는 방법은 첫번째로 금융인증서를 등록하고 로그인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로 간편인증을 등록하고 로그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개인업무나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이라면 위 두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로그인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는 금융인증서가 발급되어있다고 해서 첫번째 방법을 통해 진행을 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유의사항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간은 퇴사후 12개월동안입니다. 퇴사후 빨리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12개월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실업급여를 못받을수 있습니다. 퇴사후에는 무요건 실업급여부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단계 워크넷으로
워크넷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포털사이트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기간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발급 요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처리해주어야 하며, 기간을 넘기거나, 거짓 발급 및 거부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