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계산기 (하루 66,000원 공짜로 받아가세요)

실업 수당 계산기 (하루 66,000원 공짜로 받아가세요)

실업급여는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여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습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부터 신청합니다.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받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원리적으로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워크넷 구직신청하는 방법은 워크넷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본인의 이력서 등록, 자기소개서 등록, 구직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마이페이지에 가서 이력서 관리 구직신청을 누릅니다. 그다음 이력서를 등록합니다. 자신이 요구하는 구직신청 정보를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작성해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선택를 선택하여 구직신청 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구직신청을 통해서 구직 등록확인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후에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국민이틀째 배움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30050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진 점
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진 점

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진 점

실업급여 22년 7월부터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 인정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실업 인정 방법 3가지가 변경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재고용 활동 인정 횟수 두 번째는 수급자별 인정방법 세 번째는 재고용 활동 인정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업 인정일은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고용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심하는 날로 1차 고용센터 출석해서 교육받기 필수, 23차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4차 고용센터 출석해서 실업인정 필수, 5차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그리고, 재고용 활동 인정기준 달라집니다.

1차 실업 인정일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교육, 234차 실업 인정일 재고용 활동 최소한 4주 1회 이상 5차 실업 인정일부터 재고용 활동 최소한 4주 2회 이상, 장기 반복 수급자는 별도 기준 적용됩니다.

Q.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고용보험 이력이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 등 다수인 경우에는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다만,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그 직전 사업장에서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 사업장과 직전 퇴직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 중 하나를 선택해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절차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시 필요서류 rarr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필요서류를 갖추어 각 지역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승인 및 불승인에 대해 통보가 오게 됩니다. 등등 문의사항은 대표전화 15880075 으로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등 수급요건은 1년 이상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떄 스스로 폐업하는게 아닌 비직접 자율적으로 폐업이 되어야 합니다. 또 비자발적 폐업을 했다는 증빙서류도 갖추어야 합니다. 폐업을 한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재취업에 대한 노력을 한 경우 지급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워크넷 구직신청하는 방법은 워크넷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본인의 이력서 등록, 자기소개서 등록, 구직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진

실업급여 22년 7월부터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 인정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