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수당 모의계산 바로가기ㅣ일용상용근로자ㅣ자영업자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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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입니다. 이번에는 4대 보험 표준화의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기준에 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1. 일용근로자 / 상용근로자란 1) 일용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서 고용계약이 일일 단위로 이루어지고, 일급 형식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며 근로의도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세 계산방식
원천세 계산방식

원천세 계산방식

일용직의 원천징수세액 계산방식은 아래의 계산법에 따라 표준화의 세액을 고용주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원천징수하게 되면 일용직 근로자는 다른 소득세 신고 없이 납세의무가 종결이 됩니다. – 연말정산 x 종합소득세신고 x 납세의무 종결 o – 원천세가 1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따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원천세 계산법 (일임대출 가능 금액 – 15만 원 세금 미과세 공제금액) x 6% 기본세율 x (1-55% 근로소득세액공제) – 뭔가 복잡하죠? – 보다.

어렵지 않게 계산하자면, (일임대출 가능 금액 – 15만원 세금 미과세 공제금액) x 2.7% = 원천징수세액이 됩니다.

일용직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일용직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일용직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일용직의 경우 단기알바와 마찬가지로 1개월간 60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일을 했거나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가입하셔야 합니다. 60시간 미만이라도 1개월미만 고용된 경우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일용직도 직종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근로기간이 짧더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이 되어야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 안하셔도 됩니다.

단기알바 4대보험 들어야 하나요?

자 그렇다면 알바도 4대보험 들어야 할까요?특히 단기 아르바이트일 경우 애매하다고 생가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그러나 단기 근로자나 초단근로자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단기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고 초단기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4대보험 가입 서류

보험마다. 신고하셔야 하는 날짜가 다르긴 합니다만 반드시 의무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는 만큼 최소한 이때까진 해야한다!는 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원을 채용한 경우 채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성립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이때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신고해야하고, 국민연금은 채용한날의 다음달 15일까지는 성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한글파일로 양식 드리겠습니다.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됩니다.

4대보험 가입하기

4대보험가입신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위의 첨부해드린 서류를 다운로드 하신 다음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중 한곳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는 방문접수나 우편접수, FAX 전송으로 접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신고하실 때는 사업자 등록증과 기업 등기부 등본을 함께 제출해야해야만 되는 점 잊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웹 사이트에서도 4대보험 가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경우 에 들어가셔서 해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접수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자격취득신고는 언제 하는가?

– 기초연금 : 자격취득일은 최초 일을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최초근로일을 기준으로 자격취득일을 부여하거나,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뿐만 아니라 월력상 1개월을 동시 고려하여 취득일을 판단합니다. – 고용보험 : 자격취득신고 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일용근로자로 규정하나, 1개월 이상 일을 하더라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자격취득신고는 안 해도 됩니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취득신고는 익월 5일까지 하면 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매월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취득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상실신고는 국민연금은 매월 5일까지이고 건강보험은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상실신고는 없습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원천세 계산방식

일용직의 원천징수세액 계산방식은 아래의 계산법에 따라 표준화의 세액을 고용주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4대보험 가입해야

일용직의 경우 단기알바와 마찬가지로 1개월간 60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알바 4대보험 들어야

자 그렇다면 알바도 4대보험 들어야 할까요?특히 단기 아르바이트일 경우 애매하다고 생가하실 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