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필요조건 및 구직활동, 2차 실업인정, 장기 및 반복 수급자, 부정수급
실업급여를 검색하면 쏟아져 나오는 2023년 5월 개정안 이라는 제목의 글들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이라고 나오는 검색결과를 보시면 실제로는 2022년에 개정된 내용으로 이미 반영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간 실업급여실업 수당 부정수급과 악용으로 문제가 많아서 정부가 대대적 개정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78월에 뉴스로 쏟아진 2023년 실업 수당 개편 기사와는 달리 노동계 반발이나 여러 이유로 2023년 내로 시행은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가 되었고 2024년 언제부터 시행되느냐의 문제만 남았다고 봅니다. 본 글에서는 공개된 최하 하한액 하향조정, 자격기준, 실업 수당 수급 수령액 등 향후 분명히 반영되거나 크게 변경될 부분을 중심으로 알려드립니다.
반복수급자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을 반복수급자라고 합니다. 반복적으로 수급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실업인정 기준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2차3차 실업인정일 까지는 4주 1회, 4차부터는 4주 2회, 8차부터는 1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유의할 점은 1차를 제외하고는 구직활동으로만 재취업활동을 해야된다는 점입니다. 의무출석일은 1차, 4차이며 나머지 회차는 온라인으로 방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복수급자는 실업인정 기준이 까다로운만큼 다른 유형보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업 수당 하한액 기준 조정
실업 수당 하한액 기준을 최저임금의 60로 하향조정 현재 실업 수당 액수는 근무기간 받던 평균임금의 60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80를 실업 수당 하한액으로 규정하고있어서 저임금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60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실업급여로 받게되어 실제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높은 역전상황 일어나고 있으며 수급기간 재참여 비율이 30미만으로 재취업보다도 실업 수당 수급을 즐겨찾는 경향이 관측된다고 하네요. 현재 실업 수당 월 하한액은 약 185만원 입니다.
2023년 기준 201만원 정도가 실근로자의 최저 월급이고 여기서 4대보험과 각종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182만원 정도되므로 근로자의 월급보다도 실업급여액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실업 수당 하한액 기준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하향조정 한다고 합니다.
해외취업도 인정될까?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담당자에게 해외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았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승인은 국외에서 대면면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일 때 허용되며, 해당 기업 인사담당자의 면접확인서 등의 서류를 고용 복지 플러스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복 수급자 실업 수당 감액
실업 수당 신청 차수에 따라 금액차감 적용
지속해서 단기간 일하고 실업 수당 받은 후 재차 단기간 일한 후 또 수급을 받는 형태의 수령자들이 증가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장기간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에게는 감액 정책이 적용되어 5년 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령한 경우, 수당이 10 감소합니다. 이후 4회 수급 시에는 25, 5회차 수급 시 40, 6회차 수급 시엔 수령액이 50까지 감소됩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할 시 수령액은 점점 감소하여 93만원 까지 내려갑니다.
실업급여제도 개편 진행 상황
정부 실업 수당 제도 개편안 방향이 2023년 7월에 국회에서 열린 실업 수당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에서 공개되었고 개편될 상세내용은 2023년 5월에 발의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기초로 만들어질 것이라 하며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2023년 8월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바로는 시행규칙과 산정 규정 등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3년 11월에는 시행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2023년 10월에 실업 수당 등 노동정책 연관 고용노동쪽 국정감사에서 큰 논쟁이 있었고 노동계와 야당의 강한 반발로 실제 시행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부터 실업 수당 제도 개편 사항 알아보기
이에 고용노동부는 반복 수급을 제한하고, 부정 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실업 수당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단순 급여 지원을 넘어 재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는 2023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형식적 구직활동을 하거나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실질적 제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실업급여를 위한 이력서를 제출해고 서류에 통과해 기회가 와도 면접을 보러 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면, 면접에 나가지 않으면 아예 실업급여를 탈 수 없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복수급자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을 반복수급자라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하한액 기준 조정
실업 수당 하한액 기준을 최저임금의 60로 하향조정 현재 실업 수당 액수는 근무기간 받던 평균임금의 60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취업도 인정될까?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