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 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 계산기(제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인가요)

실업급여 계산, 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 계산기(제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인가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외에도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실업 수당 라고 말을 할 때에는 구직급여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항상 화제가 되는 주제인데, 이번 글에서는 실업 수당 및 구직급여 상한액 하한액에 대해 알아보면서 최대금액 및 계산법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수당 소정급여일수 및 및 나이에 따른 실업 수당 최대금액이 알고 싶은 분들은 이 글의 맨 마지막 문단으로 바로 이동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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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참여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이해하는 실업급여가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기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실업 인정 및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 요건입니다.

대상자 및 신청기간

1.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2.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3.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아니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4.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본인 자체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치명적인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아니면 해고된 경우는 제외 신청기간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수당 하한액

실업 수당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0120원입니다. 실업 수당 하한액 계산식에는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실업 수당 하한액도 오르게 되는 구조다. 현재기준 실업 수당 하한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참조하여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이직한 사람들은 최저임금 0.9 로 계산했다

* 퇴직 당시 최저임금 * 0.8 *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

실업 수당 하한액은 2019년 1월 60,120원이었으며 2020년의 경우 최저시급인 916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9160 * 0.8 * 8을 하면 58,624원으로 60,120보다.

적기 때문에 2022년 실업 수당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 자진신고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부정수급으로 자신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부정수급 유형은 위장 고용 및 퇴사, 허위 서류제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소득활동을 한경우, 허위로 구직활동을 증명한 경우 4가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을 하게 되면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용보험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한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용보험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유형별로 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진술서를 쓰고 소득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으며, 상습적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벌금까지 내야 합니다.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만큼 꼼꼼하게 살펴보기 때문에 올공정하게 실업급여를 확인하고 수령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업 수당 최대금액

실업 수당 최대금액은 얼마나 될까? 실업 수당 최대금액 범위는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정해지며, 이는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고용보험기간 및 근로자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보험기간 및 근로자 나이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토대로 실업 수당 및 구직급여 최대금액을 계산해보시면 최대금액은 2022년 기준으로 7,214,400원 17,820,00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 조건에 따른 실업 수당 최대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참여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대상자 및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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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하한액

실업 수당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0120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