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내돈 빠르게 신청하세요 건강보험 환급금 평균100만원

숨은 내돈 급속도로 신청하세요 건강보험 환급금 평균100만원

2023년 3월 24일자로 퇴사하고 4월 말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납부 영수증이 날아왔어요. 직장가입자 때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던 돈이지만 이제는 직접 납부를 해야합니다. 매달 납부하는 게 귀찮고 까먹을 수도 있으니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방법과 자동이체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에는 납부용 QR코드가 인쇄돼있습니다. 이걸 카카오톡에서 스캔하면 납부가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의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비가 과도하게 나올경우 국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자가 납부한 해마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총금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하며 본인부담상한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대상은 건강보험료 열심히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이면 국민 누구나 본인보담상한제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하나하나씩 상한제 혜택이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적용기준은 각 월별로 납부한 금액에 따라 110분위로 구간을 정해서 개인별 상한금액이 결정되고 있으며, 수익이 많은 고소득층일수록 본인부담상한액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조정신청 해야 하는 이유?
건강보험 조정신청 해야 하는 이유?

건강보험 조정신청 해야 하는 이유?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는 개인이 지난 해 소득에 관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7월부터 보험료 확정하게 됩니다. 이후, 10월에 국세청 소득자료가 확정되고 난 뒤 11월분부터 작년 소득에 맞춰 건보료가 조정됩니다. 즉, 현재 내고 있는 건보료는 사실 작년도 소득에 따른 건보료입니다. 하지만 자산 매각, 폐업 등의 사유로 작년과 현재 간의 소득에 차이가 생긴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럴 경우 건강보험 조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현재 소득보다 더 많이 내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려 6월분부터 10월분까지 5개월치 건강보험료 더 내게 되는 셈입니다.

직계가족의 피부양자 되기

건강보험은 온 가족이 하나만 가입해도 됩니다. 따라서 직장에 다니는 직계가족이 있으면 피부양자로 들어가 보험료 줄일 수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아내나 남편, 혹은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수익이 연 34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총재산이 9억원을 넘으면 안 돼요. 형제자매의 경우 30세 미만 아니면 65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조정신청 방법

건강보험 조정신청은 제일 먼저 건강보험 홈페이지가 아니라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방법을 살펴보시면 홈택스를 통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팩스 우편, 방문접수등의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간에 바로 문의하는 것이 아니라, 홈택스를 통해 소득금액 증명원을 먼저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이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100를 자신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계좌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외의 계좌는 지사 방문 아니면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등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회하는 분이 가입자인 경우 본인은 물론 현재 동급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피부양자세대원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조회하는 분이 피부양자세대원인 경우 본인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만 가능합니다.

이메일 고지서 신청으로 더 할인받자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전자 메일로 받아보기로 하면 매달 200원이 또 할인됩니다. 자동이체를 걸고 이메일 고지서를 신청하면 매달 총 4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 고지서 신청 역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셔서 로그인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두 자동이체와 이메일 고지서 신청하시고 조금이라도 할인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의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비가 과도하게 나올경우 국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자가 납부한 해마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총금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하며 본인부담상한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건강보험 조정신청 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는 개인이 지난 해 소득에 관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7월부터 보험료 확정하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계가족의 피부양자 되기

건강보험은 온 가족이 하나만 가입해도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