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시기 (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시기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시기 및 지원대상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합시다. 국민의 힘은 5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직전인 5월 26일 27일 사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번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을 갖고 있으며, 26일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3일 후인 29일부터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지급시기를 대비해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 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을 전개과정 중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의 전국 371만여 사업자 지급대상 매출액 당초 정부안은 30억 이하였으나 50억 이하로 조정되어, 지금까지는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수익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상에 새로 포함되었네요. 지원 규모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 원.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과 항공운수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 감소 판단 기준 수익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혹은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매년 혹은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 기간 중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라면 모두 지원대상입니다.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나누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까지 지급합니다. 개업시기별로 제시한 매출규모 기준 중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중에서도 업종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은 비슷하게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나누어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이 확정된다면 600만 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600만원 총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한 뒤 100일 내로 지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었는데요, 대통령 취임식은 22년 5월 10일입니다. 3차 방역지원금과 함께 약속을 했던 공약 중 청년도약계좌애 대한 공약도 내었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지원대상과 혜택의 폭이 넓고 커서 이시간부터 많은 애정을 받고 있으니 함께 정보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원 금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원 금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원 금액

수익 4억 원 이상으로 수익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800만 원, 4060면 700만 원, 40 미만이면 600만 원이 지급되고 수익 24억 원으로 수익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700만 원, 4060면 700만 원, 40 미만이면 600만 원이 지급되며 수익 2억 원 미만으로 수익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600만 원, 4060면 600만 원, 40 미만이면 6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예식장 등 50개 업종은 상향지원 업종으로 분류되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되는데요. 1,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1천400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지금까지 국민들께 드린 약속 그 이상을 지원하게 된다고 하는데 정말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빠짐없이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지급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대상 기준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sim30억 원인 중기업에 대하여 업체별 수익 규모와 수익 감소율 등을 바탕으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방역 조치로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최소 7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도 최소 700만 원 이상 받게 됩니다. 이럴때 수익 감소율은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등의 시기 중 수익 감소율이 가장 큰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수익 규모도 2019sim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잡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의 전국 371만여 사업자 지급대상 매출액 당초 정부안은 30억 이하였으나 50억 이하로 조정되어, 지금까지는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수익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상에 새로 포함되었네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손실보전금 지원종류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 기간 중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라면 모두 지원대상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원

수익 4억 원 이상으로 수익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800만 원, 4060면 700만 원, 40 미만이면 600만 원이 지급되고 수익 24억 원으로 수익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700만 원, 4060면 700만 원, 40 미만이면 600만 원이 지급되며 수익 2억 원 미만으로 수익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600만 원, 4060면 600만 원, 40 미만이면 6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