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손실보상금 600만원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손실보상금 600만원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어제부터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되니 대부분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요,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이를 몰라 대부분이 혼돈하고있습니다.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은 완전 다른 것인데요. 그럼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매출이 줄지 않았더라고 1,2차 방역 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소상공인 이거나 연 수익 50억 원 이하 중기업 EX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니 배달이나 다른 운영 개선을 통해 매출은 줄지 않았지만 방역지원금을 수령하였고, 방역조치를 기준에 맞게 했으니 6백만 원 지급 손실보전금은 지원금의 개념이라 매출이 줄지는 않았지만 방역조치를 기준에 맞게 했으니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개인의 노력으로 배달 등 경영개선을 통하였기 때문에 지원금을 수령할 자격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의 차이
지원대상의 차이

지원대상의 차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두 사업의 차이는 직접적으로 집함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느냐로 나누어진다. 손실 보전금의 경우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라면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있으며 19년과 대비하여 20년 아니면 21년 연간 아니면 반기 신고 매출액을 비교하여 매출액이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신청자격이 충분합니다. 반면 손실 보상의 경우 21.7.7.21.9.30. 동안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수용인원 제한 등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운영 연관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감염병예방 및 고나리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지원하는것입니다.

사업 목적의 차이
사업 목적의 차이

사업 목적의 차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목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목적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발생한소기업의 손실을 손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직접적으로 집함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람들은 손실 보장을 신청하고 이 외의 수익 감소가 있는 소상공인들은 손실 보전금을 신청합니다.

중요한점은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은 다른 사업으로 둘 모두 해당할 경우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있습니다.

신청기간의 차이

손실보전금의 신청기간과 손실보상금의 신청기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5월 30일 낮 12시부터 다른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신청하셔서 지급하고 신속지급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체 및 개별 증빙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공동대표 및 미성년대표의 사업체는 확인지급 기간인 6월 13일부터 신청하셔서 모두 7월 29일에 마감합니다. 확인지급 신청에서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다시한번 신청할 수있었으나 이의신청은 8월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반해 손실 보상금의 신청은 22년 10월 27일부터 온라인을 통해신청을 시작하여 10월 30일 까지 온라인 신청을 마감하고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신청을 받아 11월 8일 신청을 마감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일이내에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의 차이

손실 보전금은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연매출을 기준으로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며 19년을 기준으로 20년과 21년을 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수익 감소율을 확인하여 지급하는데,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9년에 매출이 1억이고 20년에 5천만원, 21년에 3천 만원이라면 21년에 감소율이 70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연 매출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지만 연수익 2억 이하일 경우 600만원700만원, 매출액이 24억일 경우 최소한 600만원 800만원,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인 기업 아니면 가게의 경우 600만원 1천만원 까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 보상의 경우 월별 일평균 손실액 times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times 보정률로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 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지만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대상의 차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두 사업의 차이는 직접적으로 집함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느냐로 나누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목적의 차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목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목적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발생한소기업의 손실을 손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의 차이

손실보전금의 신청기간과 손실보상금의 신청기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