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무슨 일을 하나
서울지방국세청에는 5개의 조사국이 있습니다. 1국에서부터 4국, 그리고 국제거래조사국이 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직과 기능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1국 법인 세무조사 조사2국 개인, 법인 세무조사 조사3국 재산제세 등 세무조사 조사4국 법인 및 개인 세무조사, 범칙조사 국제거래조사국 국제거래관련 세무조사 아주 단순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사3국에서는 상속세 조사가 업무의 근간이 됩니다.
그 저명한 서울청 조사4국입니다. 1국이 법인에 대한 정기조사를 중점으로 한다면 4국은 법인에 대한 비정기조사를 중점으로합니다. 분석, 탈세제보 등을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체 정보, 탈세제보 등을 통해 들어온 정보 등을 통해 비정기조사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조세범칙 총괄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직제상 조사4국의 일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6.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합니다.고 인정하여 다른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조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ㆍ경정조사 및 조사계획건설 7. 탈세정보자료의 수집ㆍ검토 심사 8. 심리사무 9.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조사ㆍ처분 10.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합니다.고 인정하는 재산세분야 및 유통과정에 대한 조사업무
조사4국은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비견되는 조직입니다.
국제거래조사국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인투자법인외국법인의 한국 자회사, 외국법인의 한국지점 등, 외국인 등에 대한 정기조사 및 비정기조사를 수행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을 대상으로 조사1국과 조사4국의 조사 기능을 종합하여 수행하는 셈입니다. 직세상 국제거래조사국의 일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법인세법인관련 부가가치세주세개별소비세교통세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경정조사 및 조사계획건설 2. 법인세 신고상황에 대한 서면조사 3. 정부간 정보교환 자료의 수집 및 처리 4.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합니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인 혹은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내국세의 조사 및 경정조사 5. 원단위 및 생산수율과 관련한 조사업무12. 그 외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지시하는 조사업무 전국 지방청 중 전적으로 국제거래를 독립된 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