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률사무소 광고에 속지 않는 방법 공개합니다
배우자 상속 분배비율, 상속법 개정 올해 들어 상속법 개정 추진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일정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진 것을 현 사회현상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됐었는데요. 이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는 상속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상속법 개정의 쟁점사항은 배우자 상속분의 처음 선취분 비율의 확대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가장먼저 50의 선취분을 인정해야하는 내용인데요. 이를 통해 추후 배우자와 자녀 간의 상속 분쟁이 야기될 것이라는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배우자 상속분배비율에 대하여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속법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생존 배우자가 자녀의 1.5배를 상속받게 하도록 지정해서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1 형제 자매 아니면 공동상속인 중 일부분은 고인이 사망을 하고 나면 갖고 있던 귀중품 등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 아니면 보관조치를 미리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노종언 변호사가 담당한 상속 사건의 의뢰인은 의붓 누나가 13억원 가치관의 재산을 은닉하여 이를 되찾아 의뢰인께 반환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2 고인이 죽은 이후, 자산 문제가 어렵게 얽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니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상속,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은?
상속 분쟁은 채권, 주식, 현금과 같은 금융과 더불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두고 법적 대립이 발생해야하는 뜻입니다. 고인이 사망한 이후에 상속 재산을 올바르게 파악하여야 하는데 재산의 규모와 종류를 이해해야 그만큼 정당한 비율의 상속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부동산과 연관된 부분은 거주지가 있는 구청에서, 금융연관 자산은 은행에서 각각 확인해야 해서 꽤나 오랜기간이 소요되었고, 절차도 훨씬 복잡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속자산 원스톱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속원스톱 서비스란 고인의 재산에 관련해서 통합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하면 고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 및 부동산 등 모든 자산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유산상속 비율 순위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속의 우선권이 있습니다. 이 때 다수의 상속권자가 상속순위에 있다면 유산상속비율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유산상속순위가 같다고 해도 다른 상속권자들보다. 1.5배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유산상속 비율
얼마 전에 배우자의 상속비율이 개정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자녀가 각각 1의 상속비율을 갖고 있다면 배우자는 1.5의 상속비율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상속법에 의하면 배우자에게 전체 유산 중에서 50를 상속하고 나머지 50에서 자녀와 등등 가족들이 기존의 상속비율로 상속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예상되는 문제점과 부작용이 지적되자 법무부에서는 개정안을 대폭 개선하였으나 가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될 때까지는 많은 진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1 형제 자매 아니면 공동상속인 중 일부분은 고인이 사망을 하고 나면 갖고 있던 귀중품 등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 가장 먼저 해야만 되는
상속 분쟁은 채권, 주식, 현금과 같은 금융과 더불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두고 법적 대립이 발생해야하는 뜻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산상속 비율 순위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속의 우선권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