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및 보험금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및 보험금 청구

우리나라 각종 사회보장제도 종류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1.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2.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적용됩니다. 3.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4.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생계, 의료, 주거 및 교육급여의 수급대상자는 하나하나씩 기준중위소득의 3050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imgCaption0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재해조사표란, 각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작성하는 파일을 말합니다. 사업장명, 소재지, 업종을 기본으로 작성하고, 산업재해의 발생 일시와 장소부소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인적, 물적 피해에 관한 세부 내용과 재해발생과정 및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사망 혹은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셨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 의무 – 미제출 시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업급여 신청방법

휴업급여 신청방법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자가 4일 이상의 취업 불능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요양기간 중 미취업기간 1일에 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혹은 지사에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사업주의 대위청구도 가능합니다. 휴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청구기간 중 취업을 했거나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항이 있으면 그 수령직선 및 세부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

휴업급여 1회분은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혹은 지사에, 2회분 이후부터는 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혹은 지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하던 중 육체적, 정신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관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요양치료하는 동안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당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다만,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하던 중 육체적, 정신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에도 육체적, 정신적인 상태가 이전처럼 회복되지 않아 장해후유증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급방법은 수급권자의 선택으로 따라 장해보상연금 혹은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근로자에게는 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장해급여 신청방법

장해급여의 경우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혹은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업주의 대위청구도 가능합니다. 장해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장해급여청구서와 구비서류인 X선 사진 등의 증빙데이터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사망 시 혹은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부양 가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해 재해자의 유족이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사업주의 대위청구도 가능합니다.

유족급여를 신청하려면 유족보상, 장의비 청구서 및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각 서류의 작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서 재해자산업재해 근로자 요양급여 소견서 산재병원 담당 의사 산업재해조사표 사업주 이상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실수로 간과할 수 있는 사업주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간혹 사업주가 산업재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처리를 하자고 하는 때가 매년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산재처리가 많아질 경우 고용노동부의 안전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고 , 산재보험료 인상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보니, 산재처리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처리로 인한 요양급여를 받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후유증까지 생각해야 할 정도로의 부상이라면 반드시 공상처리가 아닌 산재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재해조사표란 각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작성하는 파일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휴업급여 신청방법

휴업급여 신청방법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자가 4일 이상의 취업 불능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해급여 신청방법

장해급여의 경우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혹은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업주의 대위청구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