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대한 경험이 많은 이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해당 법의 핵심 내용과 적용 사례에 대하여 정리했습니다. 특히 2023년 8월 입법예고로 일부 개정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이슈는 지속해서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작업자들의 삶과 건강을 보호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기업과 작업자들이 꼭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이를 통해 안정되는 작업 환경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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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적용 사례

실제 적용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적용은 여러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와 향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기업은 이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작업장 안전 및 건강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작업장에서의 사고율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이 법의 도입으로 작업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더 잘 이해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도덕 개정

2023년 8월, 고용노동부 공고 제203393호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도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이번 변경내용은 「행정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간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일부 사항 중에서 법으로 ”상향입법”된 내용들을 삭제하면서, 나머지 법령들의 조문번호를 차례대로 변경하여 법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기업이 안전과 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조치를 포괄합니다. 이에는 작업장의 안정되는 설계와 운영, 적절한 교육 및 훈련, 적절한 보호 장비의 제공, 사고 예방과 대응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또한 작업장에서의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프로세스를 설명하며, 이를 위해 작업장 안전 및 건강 관리 시스템의 구현을 요구합니다.

안전보건표지 위반 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제5항에 따라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제1항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안절부절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아니면 그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조에서 안전보건 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같은 조 단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활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 표지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방호조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도덕 제98조

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영 제70조 및 영 별표 20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별표 20 제 1호에 따른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영 별표 20 제 2호에 따른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영 별표 20 제 3호에 따른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영 별표 20 제 4호에 따른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영 별표 20 제 5호에 따른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영 별표 29 제 6호에 따른 포장기계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법 제80조 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란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도덕 입법예고 주요내용

이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도덕 중에서 마이너한 부분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별하게 이슈가 될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개정 내용 중에서 하나는 볼게 있네요. 별지 제65호 서식 중20일을 14일로 변경합니다. 정말로 처리기간이 변경된다는 점이 있으니, 과거에도 신청한 이력이 있으시면 처리기간이 줄어드는 것에 주의합시다. 이외는 문구 변경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별지 제65호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오픈 승인 이의신청서로 신청인의 정보와 이의신청 취지와 사유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되어 보다. 명확한 정보는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13일까지 의견접수 기간이니 만약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면, 이때까지 담당부서(화학사고예방과, 044-202-8971)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적용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적용은 여러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와 향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범

2023년 8월, 고용노동부 공고 제203393호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도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주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기업이 안전과 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조치를 포괄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