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번호 조회 방법 2가지와 상태 확인
하찮은 입니다. 이번에는 국세청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번호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기 전 미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고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세무서에 내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서 처리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보시는 것이 국세청에서 사업자만 발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쉽게 말해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사업자유형,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 업종, 업태, 개업일, 대표자의 생년월일 주민등록증처럼은 아니지만 사업자등록증도 개인정보가 많이 담겨 있다고 해서 보안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정도는 상관없습니다.
첫 3자리 부여 방법
먼저 사업자등록 10자리 중 앞 3자리입니다. 아주 예전에는 각 세무서별 고유의 코드번호였습니다. 예를 들어 종로세무서 관할 사업자라면 종로세무서의 관할 코드인 101이 부여되어 101XXXXXXX 이런 형태로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번호의 앞 3자리를 알면 어느 지역의 사업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세무서의 코드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3자리가 부여됩니다.
고유번호 부여대상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고유번호를 부여 할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 제4항 제 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 할수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4항 아니면 제5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고유번호를 부여 할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4항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매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새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5항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조합,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의 종류
그럼 사업자의 종류는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크게 분류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이라는 고유한 인격체를 설립하여 신청하는 사업자로 보통 외형이 큰 경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대표자가 되어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을 뜻하며 우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사업자의 대부분이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부가세 유무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과세사업은 부가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면사사업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유형 구분 방법
그래서 사업자번호를 보시면 법인사업자인지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XX95XXXXX 이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 판단됩니다 면세사업자로 과세물품을 팔 수 없습니다.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가 아니라 사업장현황신고로 면세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XXX10XXXXX 이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1년에 2번 법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로 1년에 총 4회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분기별로 모두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연관 주의사항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부여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추가로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끔사업자등록을 한 후 과거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A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후 사업을 폐업하면 그 사업자번호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만약 과거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업자 폐업이 아니라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 사업장을 인수인계하면서 사용하던 사업자번호도 인수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원칙에 따라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번호를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세무서에 내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서 처리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3자리 부여 방법
먼저 사업자등록 10자리 중 앞 3자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고유번호 부여대상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고유번호를 부여 할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