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식 입주권, 분양권의 차이점과 주택취득일 기준 알아보기

부동산상식 입주권, 분양권의 차이점과 주택취득일 기준 알아보기

이번 블로그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에서 많이 나오는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슷해 보이는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분양권 용어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주택 취득일이 기준과 세금 미과세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둘 다. 신축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지만 과거 주택의 형태에 따라, 아파트를 부수면 재건축, 빌라나 단독주택을 부수면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입주권의 개념 및 장단점
입주권의 개념 및 장단점

입주권의 개념 및 장단점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등등 건축관계법 상 시행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질때 사업주체인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주어지는 신축아파트의 입주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노후 주택 등을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지을 때 해당 토지 소유자가 받는 입주자격이란 것이죠. 입주권은 기존주택의 철거여부와 상관없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시점에 발생됩니다.

입주권의 장점은 청약으로 분양권을 받는 사람들보다.

좀 더 인기 좋은 동호수를 미리 선점할 수 있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 보통 발코니 확장이나 빌트인 지원, 이주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중 하나는 생겨나는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재건축 전개과정 시 아래 시행 순서에 따라서 생겨나는 시점을 확인해 보자. 기본계획 건설 안전진단 정비구역지정 기본계획건설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rarr 입주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착공 및 분양 rarr 분양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입주 및 청산 당첨 아니면 분양권 매수를 하게 되면 23년 이내에 아파트 건설이 완료되어 입주하게 됩니다.

이 와달리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은 입주까지 안전 진단 및 조합설립으로 10년 이상의 시간이 넘게 걸리게 됩니다. 이때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리스크가 있습니다.

입주권과 분양권 세금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입주권과 분양권은 취득세에 차이가 있는데요. 최근 세법이 변경되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분양권 똑같은 경우 취득세 납부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년 7월 10일 이전 분양권 계약에 대해서는 기한과 관련 없이 일반 유상매매 취득세요율인 13로 부과 해야하는 행안부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그리고 시행령이 바뀐 20년 8월 12일 이후에 거래를 했다면 계약한 시점에서 다주택자였다면 무요건 다.

주택자 세율로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주권의 개념 및 장단점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등등 건축관계법 상 시행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질때 사업주체인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주어지는 신축아파트의 입주권리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중 하나는 생겨나는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권과 분양권 세금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입주권과 분양권은 취득세에 차이가 있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