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작년보다 매출이 많이 떨어졌을 때, 중간예납 적게 내는 방법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은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각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입니다. 면제 대상은 휴업 등의 사유로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 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내국법인,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각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입니다. 아래의 대상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입니다.
법인세 중간에납신고서 작성 방법
법인세 중간에납신고서는 법인세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에 따라 1월과 7월에 하나하나씩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에납분에 대한 신고서입니다. 법인세 중간에납신고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에납신고서 작성 방법 법인세 중간에납신고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법인세 중간에납신고서를 다운로드합니다. 법인세 중간에납신고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과세연도, 사업연도1월 중간에납분, 7월 중간에납분법인세 중간에납신고서에 기술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법인세 중간에납신고서를 출력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서식
법인세 중간예납은 법인세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법인세 중간예납분 납부서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과세연도, 사업연도1월 중간예납분, 7월 중간예납분 법인세 중간예납분 납부서 법인세 중간예납분 납부서는 법인세 중간예납분을 납부하는 서식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분 납부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법인세 중간예납 직권연장
신고기한과 비슷하게 납부기한도 원칙적으로는 8월 31일 까지 이지만,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여 3개월 후인 2022년 11월 30일 까지 납부가 가능한 중소기업 법인이 있습니다. 직권연장에 해당하는 법인은 아무런 절차 없이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는데요. 다만, 신고는 8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로 손실보전금 or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법인 고용, 산업 위기 지역 or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법인 직권연장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납부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법인이라면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 신청 메뉴에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아래의 서류들을 준상대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중간에납신고서 작성
법인세 중간에납신고서는 법인세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에 따라 1월과 7월에 하나하나씩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에납분에 대한 신고서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법인세 중간예납 서식
법인세 중간예납은 법인세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기한과 비슷하게 납부기한도 원칙적으로는 8월 31일 까지 이지만,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여 3개월 후인 2022년 11월 30일 까지 납부가 가능한 중소기업 법인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