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 뜻, 머그샷 공개법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인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머그샷 뜻, 머그샷 공개법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인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최근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정유정 살인사건과 관련해 신상을 공개했는데,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달라 식별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구속 당시 사진을 촬영하는 머그샷을 공개하라는 입법 움직임이 활동적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는 1 살인 범죄, 2 미성년자 약취, 유인범죄, 3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 추행 등 범죄, 4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약취강도 등 범죄, 5 폭력행동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범죄단체 조직범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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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오픈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확실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능 보장, 피의자의 재범예방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청소년보호법제2조 제1 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강법 외에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조문에서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라고 정하고 있는 만큼, 특강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성폭력도 커버할 있습니다.

신상공개는 어떠한 효과를 보였을까?

신상오픈 제도가 생긴 이후 흉악범죄가 80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상오픈 제도가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는 의견과 CCTV 등 다른 범죄 예방 인프라가 영향을 준것이라는 의견을 각기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오픈 제도가 있기 이전에 비해서는 약 77 줄어든 수준이라고 하니 어떠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 한들 괜찮은 사실입니다.

다만, 2022년을 기준으로 살인, 인신매매, 강간과 추행 등 흉악범죄는 5년 사이 2만 8천여건이 있었던 것에 비해 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위한 신상공개위는 49건이 열렸으며 현실 신상공개를 한 건수는 28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범죄의 형태가 유사하더라도 여론과 대중적 관심도에 따라 신상공개위의 판단 잣대가 달라진다는 지적도 기존의 신상오픈 제도에는 있어왔다.

신상공개에 대한 제한적 찬성 의견

신상공개가 범죄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신상공개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상공개의 효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인원은 신상오픈 제도의 폐지나 제한적인 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며, 피의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찬성 확대

범죄자 신상 오픈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주요 의견입니다. 1. 범죄 예방범죄자들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면 사회적인 경계 분위기가 형성되어, 잠재적인 범죄자들의 심리적 의지가 약화되고 기획이나 준비 단계에서 범죄 결과와 징계를 심각하게 고려하게 만들어 범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2. 재범 방지사회의 주목과 감시를 받을 가능성을 높여 재범 가능성을 줄입니다. 범죄자가 재범을 고려할 때, 자신의 신상이 노출되고 사회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면야 재범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3. 범죄 해결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범인의 신원을 이해하고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회의 협조를 유도하여 범인의 신원을 파악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보호범죄자 신상 공개는 피해자를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의자 신상공개머그샷와 연관된 문제점

그렇다면 위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 규정에 의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혹은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이른바 피의사실 공표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를 체포하여 구금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머그샷을, 피의자의 동의 없이 공개할 경우 형법 제126조에서 규정한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감안하여 현재 여당과 야당은 여러가지 개정 법안을 상정하고 있는데, “피의자 얼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오픈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확실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능 보장, 피의자의 재범예방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공개는 어떠한 효과를

신상오픈 제도가 생긴 이후 흉악범죄가 80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상공개에 대한 제한적 찬성

신상공개가 범죄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