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QA (부양가족, 사업소득, 카드명의)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QA (부양가족, 사업소득, 카드명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금소득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부모 연금소득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데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그중 많은 분이 헷갈려하는 항목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공제 항목으로 연말정산시 본인과 가족에 관해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 기준에 해당할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드리겠습니다.

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해마다 계십니다. 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을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추가공제 대상으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 원 추가공제, 장애인 경우는 200만 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스스로가 여성이면서 근로소득 30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는 없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50만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인 경우는 100만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없는 가족
소득없는 가족

소득없는 가족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시 가장 필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수익이 없습니다.는 것, 부양가족의 수익이 해마다 100만원이 넘으면 안 되는데 하지만 해당 소득금액의 기준으로는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그 외 소득인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각종 세금 미과세 소득 제외한 해마다 총급여 기준으로 500이 넘으면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본인 당사자는 소득요건과 관계없습니다.. 이 부분은 표현이 헷갈리니 아래 예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의료비 총 지출액 500만 원 아내 연봉 3,000만 원 일 경우 연봉의 3인 90만 원 초과분에 관해 15, 615,000원이 공제됩니다. 남편 연봉 5,000만 원 일 경우 연봉 3인 150만 원 초과분에 관해 15, 525,000원이 공제됩니다. 의료비 몰아주기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은 부부 모두 동일한데, 연봉이 높을수록 3 구간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적게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양가족 소득 기준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해마다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입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때 확인할 사항으로는 소득금액 100만 원은 부양가족의 총소득에서 분리과세, 비과세소득,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이런 비용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수익이 해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연 20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단, 인적공제 대상자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는 인적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신청해야 하고요. 인적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의 의료비 혹은 배우자의 의료비만 몰아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적공제 대상자의 어버이의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올리는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몰아주기 불가능, 인적공제 미대상자인 성인 자녀의 의료비는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본인의 의료비와 부양가족 의료비를 합친 금액을 계산해서, 내가 신고할지 일부를 배우자에게 떼어줄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업자와 직장인의 공제 차이

성실사업자가 아닐 경우 성실사업자가 아니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수익이 직장인보다. 훨씬 높은게 아니라면 왠만하면 직장인 쪽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추가공제

추가공제 대상으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득없는 가족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시 가장 필요한 포인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의료비 총 지출액 500만 원 아내 연봉 3,000만 원 일 경우 연봉의 3인 90만 원 초과분에 관해 15, 615,000원이 공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