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복권 판매점 모집, 홈페이지 확인하기

동행복권 판매점 모집, 홈페이지 확인하기

코로나 사태로 이전 영업점이 문을 닫거나 재합의를 하지 않은 일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번 모집 인원이 많으리라 예상해봅니다. 그래서 저번보다는 이번 신규 복권 판매점 창업자가 많을 것 같네요. 동행복권 판매점 모집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서히 따라와주세요. 1. 동행복권 기금 사용처와 수익 2. 동행복권 판매점 모집 요건 3. 동행복권 판매점 모집 특이사항 4. 동행복권 판매점 모집 홈페이지 동행복권의 기금사업활동은 이렇습니다.

복권기금의 65는 임대주택 건설 등과 같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이나 장애인, 불우이웃,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밖에 35의 수입금은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등과 같은 10개의 법정 배분기관에 배분합니다.


동행복권 판매점 특이사항
동행복권 판매점 특이사항

동행복권 판매점 특이사항

신용불량자나 파산신고 등을 한 사람의 경우 동행복권 판매점 창업이 불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제한점이 있으니 모집공고가 올라오면 꼼꼼하게 확인 하셔야겠습니다. 또한 판매점 창업이 확정이 되었다면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서 3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제출이나 300만원 이상의 정기예금 질권 설정이 있어야 합니다. 동행복권 판매점은 판매 자격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복권 판매점 창업을 하기 위한 영업장은 스스로가 준비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허가되어 계약이 된 판매자는 10월 말쯤에 복권 판매가 가능한 영업장도 준비하시는건 필수입니다.

동행복권 판매점 모집 일정
동행복권 판매점 모집 일정

동행복권 판매점 모집 일정

모집지역은 전국 212개 시군구 지역이며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을 눌러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또 판매점이 되면 로또 복권 판매액의 5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신청 일정 2022년 4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2022년 5월 17일 화요일 저녁 6시까지 계약 대상자 선택 및 공지 2022년 5월 18일 수요일 저녁 6시 서류제출 및 검증 2022년 5월 24일 화요일2022년 6월 16일 목요일 계약 대상자 확정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이후 판매인 별 심사를 따로 거쳐서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가 결정됩니다.

우선계약대상자
우선계약대상자

우선계약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제 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1조의 의거하여 우선계약대상자로 국가기관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2.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및 차상위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 제 10호의 의거하여 국가기관에 등록, 결정이 된 차상위계층수급자거나 확인서가 발급이 가능한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공고글을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아래에 첨부해드리겠습니다. 복권 판매점 모집은 보통 한달 정도고 계약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니 창업 전에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동행복권 판매점 선정기준

복권 판매인 모집은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및 자활을 위해 처음 계약 대상자에 90 차상위계층에 10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조건이 타 사업에 비해 유리한 면이 많아 지원율이 높은 편입니다. 독특한 기술 없이 적은 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며 복권판매와 타 사업을 병행해 시너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자에 민법상 만 열아홉살 이상2003년 5월 17일 이전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기간 기준으로 처음 계약 대상자 이거나 차상위 계층에 속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행복권 판매점 특이사항

신용불량자나 파산신고 등을 한 사람의 경우 동행복권 판매점 창업이 불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동행복권 판매점 모집 일정

모집지역은 전국 212개 시군구 지역이며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을 눌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계약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제 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1조의 의거하여 우선계약대상자로 국가기관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