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세율 및 농지취득세 계산방법

농지취득세율 및 농지취득세 계산방법

부동산 취득세율은 획득하려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및 비주거용 부동산 간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주로 개인의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택, 아파트, 콘도 등을 말합니다. 반면, 비주거용 부동산은 상업용, 산업용, 투자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이나 토지를 말합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일반적으로 비주거용 부동산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주택 소유를 장려하고 거주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주거용 주택의 취득세율이 5인 반면,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1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토지 취득세 납부기한
토지 취득세 납부기한

토지 취득세 납부기한

부동산 세금의 경우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개인 간 진행된 거래일 경우에는 잔금을 모두 치르는 날을 시기로 합니다. 경매를 통해 구매했거나 국가를 통해 구매했다면 잔금을 치르는 날을 기준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주택을 구매했다면 부지만 매수한 게 되고 주택과 연관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세금만 내게 됩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유상거래와 달리 잔금지급일 기준이 아니라 계약일 기준입니다. 상속개시일의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납부해야 하며, 외국에 거주 시 9개월 이내 납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팔거나 양도할 때 납부해야 하는 국세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6에서 45까지 누진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재투자특별공제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은 양도일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9월 7일에 임야를 판매하거나 양도했다면, 2024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는 조건으로 증여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계약사항을 말합니다. 조금은 증여하는 부동산에 전세금액, 대출금액 등을 수증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부담하는 금액만큼은 유상 양도로 보기 때문에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야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전세금액 3억 원을 자녀가 부담하게 한다면, 증여자는 전세금액인 3억 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 및 부동산 취득세율

작년 7월 10일 이후 다주택자 및 법인 취.득.세.율 법안이 강화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안을 통해 이와 같이 취.득.세.율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기존에 13주택자에게 공통적으로 주택 가액에 따른 13 부과가 이루어지던 점에서 2주택자 이상에게 조정 및 비조정지역 구분에 따라 세율 차별 적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개정이 이루어졌던 20.07.10 이전에 부동산 거래 계약사항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전에 적용되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3주택자는 13 적용 및 4주택 이상자는 4 적용 증여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과거 3.5가 적용되던 것이 조정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한정 12의 취.득.세.율 적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가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조정지역이라 할지라도 3.5% 세율만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 취득세 납부기한

부동산 세금의 경우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팔거나 양도할 때 납부해야 하는 국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는 조건으로 증여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계약사항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