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면허반(굴삭기, 지게차, 로더) 교육생 모집

농기계 면허반(굴삭기, 지게차, 로더) 교육생 모집

농기계란 일반적으로 농업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의 총칭으로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등의 기구류를 말합니다. 이같이 농기계를 조작하고 운전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능숙한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 제정된 자격증을 농기계 운전기능사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농기계 운전기능사의 응시자격,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운전기능사 응시자격은 연령, 학력, 경력에 제한이 없는 자격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자격증이며, 농기계 관련 자격증으로는 농기계 정비기능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농기계 정비기능사의 경우에는 과정평가형 방법으로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지만 오늘 설명드릴 농기계 운전기능사는 일반검점으로 진행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응시 자격
응시 자격


응시 자격

농기계정비기능사는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농기계정비기능사는 검정형과 과정 평가형이 병행되어 운영되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검정형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일컬으며 과정 평가형의 경우 국가업무 능력표준NCS에 입각하여 일정 요건을 이 정도면 만족하는 교육 체험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이 내.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 기준을 만족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농기계정비기능사 취득 후 활용
농기계정비기능사 취득 후 활용

농기계정비기능사 취득 후 활용

취업 농기계정비기능사 자격증은 취득 시 농기계생산업체, 농업기계 수리 및 정비업체, 농업기계 상점 및 AS 센터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우대 농기계정비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공기업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각종 승진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으며, 보수, 전보, 신분보장 등에 대해서도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굴삭기 운전기능사 취득시 굴착, 성토, 정지용 건설기계 운전 분야 관련자 채용 시 이 자격증을 소지한 인원만이 선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산점 부여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술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공업 직렬의 일반 기계, 농업기계 운전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산 특전을 받기 위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의 득점자만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