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급여종류, 본인부담금 총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노인 등은 65세 이상의 노인 혹은 65세 미만의 사람 중,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장기요양급여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혹은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더 특정한 정보는 자신이 속한 지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센터나 보건복지부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 밖의 재가급여로 나뉘며,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로 나뉩니다.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특정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경영하는 에서도 특정한 정보와 소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안내
장기요양급여의 경우, 수급자가 재가 급여의 경우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 급여의 경우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합니다.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천재지변, 재난에 대한 생계곤란자,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부 감경을 인정한 경우 본인 부담금의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과 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인원은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부득정 사유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정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