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자산 연세 수령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노후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받을 수 있는 연금에 대하여 정리해보고, 어떠한 방안으로 운용해야 되는지 단순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연금의 종류는 크게 개인연금, 퇴직연금, 공적연금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로 분류된 것은, 3층 구조의 노후 수입 보장장치와 연관이 깊습니다.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공적연금 표준 생활을 보장하는 퇴직연금 여유 생활을 보장하는 개인연금 공적연금은 대표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연금으로서,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아니면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지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자신이 신청하면 60세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지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6065세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55세 수급 개시 기준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단, 55세지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5560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셔서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6065세 전에 수익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수익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수익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수익이 없는 것을 전제로 보편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 선정 기준액보다. 가구 소득액 인정액이 더 낮은 사람에게 해당 선정 기준액은 혼자 사는 집 기준 1,800,000원이며 부부 가구는 2,880,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재산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니 선정 기준 소득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 수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신이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분들은 아래에 설명해 드릴 2022년 기노초령연금 모의계산방법을 통해 직접 확인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방문 전 복지로를 통한 모의계산 참고
기초연금 신청 전 본인과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복지로 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기초연금 모의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지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자신이 신청하면 60세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지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6065세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 선정 기준액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전 복지로를 통한 모의계산
기초연금 신청 전 본인과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복지로 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기초연금 모의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