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선택 기준 및 급여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선택 기준 및 급여혜택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령액 선정기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받을 수 있는 급여지원금의 종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이 있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의 범위에 들어와야 됩니다.

참고해서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 중에서 가장 중간에 있는 소득을 뜻합니다.


의료수급권자가 의료기관등 이용 시 부담금액
의료수급권자가 의료기관등 이용 시 부담금액

의료수급권자가 의료기관등 이용 시 부담금액

1종 수급권자가 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없으며 외래일 경우는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까지, 약국 500원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2종 수급권자가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금 10%를 내야하며, 의원으로 외래진료일 경우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 상급종합병원 15%, 약국 500원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험 가입
기초생활수급자 보험 가입

기초생활수급자 보험 가입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의 실비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혹은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은 금융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인터넷을 살펴봐도, 기초수급자 실비보험 많게들가입하고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지금 가입가능한데, 실비보험이 없습니다.면, 하나쯤 갖고 있는것도 좋습니다. 또다른 의견으로는 기초수급자보호종에 경우 국가에서 병원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하는 부담액은 적은 편이라서 굳이 실비보험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손의료비에 경우 실제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 공제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거주지 근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주지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검색후 방문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시 필요한 몇가지 서류가 있는데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들고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근처 관할 주민센터를 못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홈페이지 접속후 검색란에 본인 주소를 입력하시면 자신의 관할 주민센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알아보기

2023년 기준 완화된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의 비율의 폭이 더 넓어지면서 기준에 못 미치던 대상자분들도 인상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위소득 100 기준 금액 4인가구 기준으로 540만 964원으로 5.47가 인상되며 대상여부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4인가구기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의 경우 과거 154만 원에서 162만 289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 이므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30인 162만 289원이 됩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등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매월 규칙적으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통상적으로 매월 20일에 지급이 되는데 매번 기준금액이 달라지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이어서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이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료는 면제가 됩니다.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을 하고 수급자는 병원과 약국에 개별적으로 1000원 정도의 금액을 부담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이 안 되는 치료, 약, 여드름 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부담으로 전액결제 해야 됩니다. 2023년 가구별 의료급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까다로운 사람에게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수급권자가 의료기관등 이용 시

1종 수급권자가 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없으며 외래일 경우는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까지, 약국 500원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험 가입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의 실비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거주지 근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