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에 대한 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에 대한 전망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 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을 합친 금액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기초수급자 재산기준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하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나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소득인정액은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산 6조 원에서 7.5조 원으로 확대됨 1인 가구 기준 62만 3,368원에서 71만 3,102원으로 인상 14.4 증가 4인 가구 기준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 인상 13.16 증가 2.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의료비 부담금액 제외 전액 지원 급여대상 항목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2023년 대비 급지 및 가구별 1만 1천 원 2만 7천 원 정도 인상되는데요.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457만 원 1,241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2023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및 기본재산공제액
2023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및 기본재산공제액

2023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및 기본재산공제액

정부는 최근 주거용 재산의 급격한 가격 상승 등으로 현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및 공제가액 유지 시 수급자 탈락 우려가 있음으로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 4인가구 기준 ”23년 기준중위소득 월 540만 원(기준중위소득의 30%는 162만 원, 40%는 216만 원, 47%는 254만 원, 50%는 270만 원)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합니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급여의 다짐 및 통지
급여의 다짐 및 통지

급여의 다짐 및 통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에 따른 조사를 한 후 지체없이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실시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다짐 차상위계층을 조사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급여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급여 시행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새로 수급자로 결정되는 사람에 대한 급여시작일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급여의 특례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인원은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급여신청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함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자 본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를 신청하려는 인원은 급여신청서에 신청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최저 보장 수준 알아보기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 4인 가구 기준13.16 인상 월 162만 289원 rarr 월 183만 3,572원21만 3,283원 1인 가구 기준14.40 인상 월 62만 3,368원 rarr 월 71만 3,102원8만 9,734원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최저 보장 수준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및

정부는 최근 주거용 재산의 급격한 가격 상승 등으로 현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및 공제가액 유지 시 수급자 탈락 우려가 있음으로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의 다짐 및 통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에 따른 조사를 한 후 지체없이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실시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급여신청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함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